국회 간호법 제정 시도…의료계 분노 화산처럼 폭발

국회 간호법 제정 시도…의료계 분노 화산처럼 폭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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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의협 전 회원 총 궐기" 강경 투쟁 예고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의원회·대개협·대전협·각 시도의사회 반대 성명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증폭되면서 집단행동을 비롯한 강경투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4월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증폭되면서 집단행동을 비롯한 강경투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4월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간호법안을 심의하겠다고 하자, 의료계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전 회원 총 궐기하라"고 호소하고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며 간호법 제정 시도를 규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4월 25일 간호단독법 제정안 3건의 심사를 재개키로 하고, 4월 27일 1법안소위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3건을 상정해 병합심사키로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 비대위를 비롯해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협 대의원회·인천시의사회(4월 26일 성명 발표), 그리고 부산·경북·대구·경남·강원·광주·전남·서울·대전·(직)산의회·충북·울산시의사회(4월 27일 성명 발표)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국회의 일방적인 간호법 논의를 비판하면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을 비롯한 10개 보건의료 단체의 반대에도 간호법안 제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경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4월 24일 열린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간호법 저지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의협 비대위는 4월 27일 긴급 성명을 통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 관련 단체의 우려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 악법 제정 절차에 돌입한 소식에 크게 분노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가 간호법안 제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특별위원회의 투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의협 전 회원은 총 궐기하라"고 호소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이 가진 폐해와 위험성을 거듭해 경고했고, 참석한 여야 정치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에 나섰다"면서 "전 의사회원의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적극적인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고 의료계의 상황을 전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힌 비대위는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사투하며 땀 흘린 대가가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안 제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작금의 상황을 의료인과 국민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 두렵지 않은가?"라도 되물었다.

그러면서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특정 직역만을 위한 특별한 법 제정 추진에 나서고 있어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의료 관련 단체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비대위가 선봉에서 즉각적이고 총력적으로 대응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들끓는 민심을 전했다.

의협 비대위는 "그동안 국회가 가진 법률 제정 권한을 존중하며 여야정치권이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했다"며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면허 범위와 역할에 충실하도록 부실한 법을 재정비 하고, 각 직역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이 간호단독법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간호 독점과 직역 복속을 강요하는 간호 악법 제정 주장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만약, 국회가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해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갈 경우 중대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비대위는 "전 의사회원 총동원과 총력 투쟁의 끝이 과연 어디에 닿아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여기에는 국민 불편이 가중하고 의료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 임무를 포기해야 하는 불행한 일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국회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서히 타오를 투쟁을 향한 회원의 거대한 분노가 의료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허투루 듣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거듭 경고했다.

비대위는 "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투쟁을 멈출 수 있도록 간호단독법 제정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수호하는 의사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의료 체계의 안전성을 확립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국회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의협 대의원회,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간호단독법 제정 시 최고 수위의 투쟁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유관단체들과 함께 뜻을 함께하며 간호단독법 폐기를 주장해왔다"며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을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시초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단체가 지적한 간호단독법안의 폐해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간호단독법안을 폐기해 대한간호협회의 파렴치한 정치적 로비행위에 철퇴를 가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며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이제껏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희생해온 회원들과 간호단독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가장 최고 수준의 집단행동을 통해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안건 심의를 결정하면서 선전포고는 울렸다. 선택은 강요당했고, 남은 길은 투쟁뿐이다"라며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간호 단독법안을 통해서만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행위와 이를 최대한 보조하는 간호사 및 보건의료 직종들의 협업으로 이뤄진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불필요한 논란은 의료계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곧 의료인 간의 반목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각 시도의사회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만약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다면 필사즉생의 각오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4월 27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간호법 논의를 진행했으나, 소위 위원들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계속심사'(심사 보류) 결정을 했다.

이와 함께 소위 위원들은 보건복지부 측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정안을 제출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재논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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