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제도화 속도 높이는 政…고삐 잡는 의약계

비대면 제도화 속도 높이는 政…고삐 잡는 의약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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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발협 제31차 회의 "5월 내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발표
의약계, 비대면 전용 의료기관·약국 및 쏠림 등 우려점 지적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정부가 5월 내 의약단체 참여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을 예고하는 등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의약계는 아직까지 우려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4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협의체 구성 시기는 5월 중으로 잡았다. 의료계 '입장 선회'라는 물이 들어오자, 세차게 노를 젓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협은 지난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주도적 선도'로 선회, 주목받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아직 우려점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일정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며 고삐를 잡고 나섰다.

보발협 회의에 참석한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의협 정기총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향적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점이 산적해 있다. 이에 협의체 구성 등 논의 시기를 연기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논의 시기 연기'에 동의하며 "협의체 구성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시 오진의 위험, 책임소재, 쏠림현상 가속화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 쇼핑 가속화 문제 등 우려점에 대한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직 '전면 거부' 입장을 유지 중인 약사회의 경우,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 우려를 제기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최근 등장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과 관련해서도 "해당 의료기관이나 전문약국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의약계의 우려를 고려,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이나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요양기관당 의사·약사 당 건수 제한 등을 제시했다. 또 현행법 저촉 소지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해 가겠다고 전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외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과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 등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병상기본시책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병상 수급 관리원칙과 관리기준, 이행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병상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에 대해서도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청취했다. 세밀한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신인철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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