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인보사케이주 관련 의료기관 상대 소송 논란

민간보험사, 인보사케이주 관련 의료기관 상대 소송 논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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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전 진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
조진석 변호사 "맘모톰 시술 사례와 비슷…민간보험사 주장 근거가 없다"
"환자에게 투여 당시 허가 취소 전의 처방에 따른 비용 수수는 적법" 강조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인보사케이주'와 관련 민간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보사케이주'는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를 위해 국내 K제약사에 의해 개발된 세포유전자치료제로 201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돼 여러 환자들이 투여받았다.

해당 의약품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2019년 품목허가가 취소되고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그런데, 일부 민간보험사들이 '인보사케이주'를 환자에게 처방한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민간보험사들은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인보사케이주'를 처방해 해당 약제비 등 진료비를 환자들로부터 받았고, 환자들이 민간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부당하다며 의료기관 측에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

해당 소송에서의 민간보험사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무릎 골관절염에 '인보사케이주'를 처방해 투여한 후 해당 약제비용 등 진료비를 환자들로부터 받았고, 이에 관해 환자들이 민간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했다.

그런데 환자들에게 '인보사케이주'에 관한 진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상대로 "'인보사케이주'는 약사법이 판매를 금지한 의약품으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도 무효이므로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 측을 상대로 환자를 대위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간보험사들이 '백내장수술'사례, '도수치료'사례, '맘모톰시술'사례 등에서 주장한 논리와 비슷하며, 의료기관 측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은 "'인보사케이주'가 환자들에게 투여될 당시에는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으며, 제약사의 부정행위에 관해 의료기관 측이 가담하거나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민간보험사들의 주장은 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해 의료기관 측의 비용수수가 부당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그 비용에 관한 환수처분 등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건보공단의 움직임은 없었다는 점에서도 민간보험사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자료 허위 작성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다른 약제의 경우에는 허가 취소에 따른 급여중지 전 진료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는 점에서도 민간보험사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짚었다.

조 변호사는 "이처럼 '인보사케이주' 처방 및 투여와 관련해 의료기관 측의 비용수수가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 자행되고 있는 민간보험사들의 의료기관 측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돼야 하며, 앞으로도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와 관련된 민간보험사들의 인식이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인보사케이주'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사용과 수술, 검사 등의 의학적 처치 등 의료의 전 영역에 관해 지속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일부 종별 의료기관, 일부 진료과목 만의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다룰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공정력을 고려할 때 '인보사케이주'가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투여될 당시에는 허가가 취소되지 않아 약품 허가가 유효하게 유지돼 허가 취소 전의 처방에 따른 비용 수수는 적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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