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대용 오·남용 우려...소지·소유·사용·매매 전면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니타제핀' 등 신규 지정 4종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30종의 물질을 5월 12일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임시 마약류 신규 지정 물질은 ▲에토니타제핀(1군 임시마약류)▲알파-디2피브이 ▲5시-엠디에이-19 ▲에이디비-브리나카(2군 임시마약류) 등이다.
에토니타제핀은 중추신경계인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 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며, 알파-디2피브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과 유사한 물질로 지난 3월 일본에서 관리대상인 '지정약물'로 지정됐다.
5시-엠디에이-19와 에이디비-브리나카는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된 물질로, 이번에 신규 임시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6월 27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아디나졸람' 등 2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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