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니타제핀' 등 30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에토니타제핀' 등 30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12 12:3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마약류 대용 오·남용 우려...소지·소유·사용·매매 전면 금지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니타제핀' 등 신규 지정 4종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30종의 물질을 5월 12일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임시 마약류 신규 지정 물질은 ▲에토니타제핀(1군 임시마약류)▲알파-디2피브이 ▲5시-엠디에이-19 ▲에이디비-브리나카(2군 임시마약류) 등이다.

에토니타제핀은 중추신경계인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 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며, 알파-디2피브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과 유사한 물질로 지난 3월 일본에서 관리대상인 '지정약물'로 지정됐다.

5시-엠디에이-19와 에이디비-브리나카는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된 물질로, 이번에 신규 임시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6월 27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아디나졸람' 등 2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