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전봉민·서정숙 의원 각각 제정안 발의…심리상담사 독점 지위 부여
의협 "교육체계·인증평가 시스템 부재 및 불법 의료행위 조장" 강력 반대
"신규 직종 창출시 보건의료계 혼란 초래 및 국민의 건강·안전 위협" 지적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 마음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심리상담사법 제정안 3건이 발의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에서는 ▲심리상담사법안(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3월 28일 대표발의)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3월 31일 대표발의) ▲심리사법안(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4월 29일 대표발의) 등 심리상담사법 제정안 3건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 대해 의협은 "국민 마음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라는 직역을 신설하고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에게 심리상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 최종윤·전봉민·서정숙 의원 각각 제정안 발의…심리상담사 독점 지위 부여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의 목적을 심리상담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 심리상담사는 심리검사, 심리평가, 개인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 및 심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으며, 심리상담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상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학원·대학 등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심리상담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심리상담사는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고,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리상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직원, 보수, 비밀유지의무, 인권존중 및 품위유지 의무 등 심리상담사의 권리·의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심리상담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심리상담사협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리상담사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리상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최근 마음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심리상담사의 자격관리 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해,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려워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리상담사의 자격, 심리상담 사무소의 설치, 심리상담법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리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봉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심리상담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상담 체계를 수립해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심리상담사는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일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상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심리상담사의 자격, 결격사유, 심리상담사시험, 응시자격,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심리상담사의 등록, 사무소 설치, 합동사무소등에 관해 규정했다.
또 심리상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의무, 업무의 연계, 심리상담사 교육을 받을 의무 등을 규정하고, 국민의 마음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심리상담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심리상담사협회를 두도록 했다.
이 밖에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사협회에 가입해야 하며, 심리상담사협회는 심리상담사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심리상담사 자격취득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리상담사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심리상담사에 대해 자격정지 내지 자격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전봉민 의원은 "여러 해외 국가에서 심리상담사 자격법이 제정돼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들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심리상담사의 업무·자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심리사가 수행하는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하고, 심리서비스에 해당하는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등의 구체적인 의미를 정의했다.
또 심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심리연구 및 개발, 심리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그 밖에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심리서비스로 명시했다.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한 심리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심리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한 전공 이수 학위취득 및 일정 시간 이상의 실무수련 이수 등을 자격 취득요건으로 정했다.
또 심리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심리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실무수련이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을 등록 또는 갱신등록 거부 사유로 정했다.
이 밖에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리사는 심리서비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사는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수련심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수련심리사의 직무, 교육, 수련에 대하여 지도·감독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사회적 건강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심리사의 지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심리사협회를 두고, 심리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서비스 업무 및 심리사의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서정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 우울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의원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심리서비스 담당 주요 인력으로 심리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미를 비롯해 EU 주요 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한 심리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전국민의 행복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심리사 자격을 신설하고 심리사의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하고 심리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국민의 행복수준과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심리상담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및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이 부재 ▲심리상담사의 불법 의료행위 조장 및 심리상담사 법안의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과 상충 ▲'심리상담사' 신규 직종 창출시 보건의료계 혼란 초래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및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 부재
의협은 "마음건강에 대한 심리상담은 고도의 전문영역으로서 의학에서도 전반적인 의학과정을 수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수련을 마친 이후에 수행을 하고 있으며, 심리학 전공자들도 심리상담에 대한 충분한 역량이 있는 대학·대학원에서 공부한 이후에 지속적인 수련 및 감독을 통해 진행돼야 하는 전문 영역"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의 학부 및 대학원에서 심리학·상담학 과목이 개설된 곳이 매우 많고, 그 기관별 교육 수준 또한 다양해, 관련 과목을 이수했다는 것만으로는 심리상담이라는 전문지식을 충분한 수준으로 습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심리상담사'가 배출된다면 국민건강을 돌봐야하는 중요한 직역을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해 국민건강에 위해한 행위를 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심리(상담)사 응시자격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심리(상담)사와의 상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의 경제적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지속 및 악화와 더 심각하게는 자살과도 연관되어 질 수 있어 전문성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심리상담은 단순 학문적으로 수업을 이수했거나, 수련 없이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특정 기간 이상을 종사한 것만으로는 상담의 전문성을 획득할 수 없고, 특히, 사람을 대면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론과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련체계를 갖춘 기관에서 수련 책임자의 지도감독을 엄격하게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법안에서 제안된 자격 기준은 너무 느슨해 전문성을 가진 심리치료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전문성 저하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경우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근거한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에 의해 그 전문성이 담보되는데 반해, 심리(상담)사는 그 전문성을 담보할만한 제도나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현행 심리 관련 학부나 대학원 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이에 따라 교육체계 표준화, 교육기관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심리상담사의 불법 의료행위 조장 및 법안의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과 상충
현행 의료법 제2조(의료인)제2항제1호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안들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의료행위인 심리상담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의협은 "이는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의료기사에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의사의 지도하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련 법령의 체계와도 어긋나고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의료행위에 대한 비의료인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료법의 근간을 파괴하는 입법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리사 법안의 제2조(정의) 및 제3조(심리사의 업무)에서 '심리치료' 및 '심리재활'이란 명칭 표기와 관련해서는 "'치료' 등은 의료행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시행돼야 하고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며 "비의료인이 의료영역의 용어를 사용해 의료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개연성이 높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심리상담사'신규 직종 창출시 보건의료계 혼란 초래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협
의협은 "법안들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하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으며, 심리(상담)사의 심리상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통상적인 심리상담이 불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들에 명시된 심리(상담)사의 '심리상담'과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의 '심리치료'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의료인인 심리(상담)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에 근거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조항과도 상충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결국 심리(상담)사와 의사 간에 업무영역으로 인한 갈등으로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심리상담의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의사가 상존함에도 심리(상담)사라는 신규 직종을 창출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의료행위인 심리치료를 불법으로 시행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