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간호법 제정 강행 시 총궐기 직면" 경고

의사-간호조무사 "간호법 제정 강행 시 총궐기 직면" 경고

  • 이정환 기자/이영재 기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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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저지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개최
이필수 의협회장·곽지연 간무협회장 삭발 단행...'간호법 저지' 결의
"간호악법 저지 투쟁 연대 강화...국회 입법 독주 대응 '총궐기'" 천명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 7000여명은 5월 22일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국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간호법안 철회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국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 7000여명은 5월 22일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직역의 분열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공동 궐기대회에서는 이필수 의협회장과 곽지연 간무협회장이 삭발까지 단행하면서 간호법안 총력 저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의협과 간무협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국회가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간호단독법의 불합리성과 부당함을 정확히 판단해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해 ▲국회는 앞으로의 입법 절차에서 간호단독법의 불합리성과 부당함을 정확히 판단해 법안을 철회시키길 것 ▲국회가 만약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 10개단체 구성원들은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전국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는 간호악법 저지투쟁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의 입법독주에 대응해 총궐기할 것도 천명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 저지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삭발을 단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 이필수 회장·곽지연 회장 "법사위 통과시 대대적 총궐기 나설 것"

이필수 의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우리의 외침과 호소가 대한민국 전체로 널리 퍼져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 대안은 ▲개별법 난립으로 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도 모자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인의 협력체계를 저해해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를 고착화시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료법에서 삭제하고 간호법으로 옮겨 규정하는 등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안에 '지역사회' 문구 포함으로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영역 확대 가능성과 ▲단독개원의 근거가 마련될 경우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실현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는 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장기요양기관 등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법안"이라며 "원팀이라는 의료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한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심각한 균열과 파장이 초래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법과 제도가 붕괴된다"고 지적하면서 간협이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왼쪽)이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온몸을 던져 헌신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오직 간호사만 얻겠다는 것"이라며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역의 땀과 노력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간호협회는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을 혼란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간호법 제정 절차를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필수 회장은 "우리의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만약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들, 그리고 우리와 연대하는 보건의료단체 구성원 모두가 대대적인 총궐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대회사를 통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날치기 통과에 85만 간호조무사들은 깊은 절망감과 뜨거운 분노를 느낀다"며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간호법이 통과된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단체는 당연한 우리 권리이지, 그 무슨 선물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당연히 없어져야 할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간호조무사를 '고졸'만 하라고 학력을 제한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분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많다. 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국회 절차적으로도 여야 합의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법사위 위원들은 간호법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간호단독법을 지금 이대로 제정하려고 한다면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간호법을 상정하고 말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간호협회에 어떤 발목이 잡혔길래 이렇게 반민주적이며 절차를 무시한 채 날치기로 악법을 통과시켜야 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의료인 모두의 처우가 개선돼야 국민의 건강 보호 증진과 생명 보호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간호악법 제정을 고집한다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 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으로 간호법을 지렛대 삼아 표를 모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적이고 반이성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간호를 앞세워 의료를 정치의 시녀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시 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왼쪽)과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명예회장(오른쪽)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박성민 의장은 "간호사를 편들어 국민과 맞서려는 오만한 객기가 의료계의 큰 분노로 이어져 더불어민주당을 집어삼키기 전에 즉시 간호 악법 제정을 멈춰야 한다"며 "의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 반드시 간호악법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옥녀 간무협 명예회장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법'에 간호조무사협회가 요구한 법정단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최대 수혜자라고 주장하지만, 법정단체는 간호법과 관계없이 원래부터 당연히 됐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적용대상이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되면서 간호사들만 날개를 달게 됐다. 방문간호센터,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를 이용한 사실상의 독립개원의 길을 텄다"며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행위자로 내몰리게 됐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보건의료단체장들 "의회 민주주의 부정" 지적 "간호법 철회" 촉구

보건의료단체장들도 연대사를 통해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국회는 간호단독법이 이 나라의 보건의료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직 한 직역단체의 이기적인 읍소에만 휘둘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안 심사과정의 정당성마저 져버리고 법안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하나가 되어 이 나라의 보건의료를 지켜내고자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며 "미래를 위해 간호단독법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왼쪽부터)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고현실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위원장,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장인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고 절차와 협의를 존중해야 하는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기습상정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보면서 분노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의료계를 갈라치기 하는 간호악법 추진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원칙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간호법은 어느 요건에도 충족시키지 못해 당연히 잘못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간호악법을 통과시킨다면 곧바로 법률 통폐합 주장으로 맞서고, 위헌 소송으로 끝까지 대응하자"고 호소했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왜 굳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국민의료의 근간인 의료법을 제쳐 놓고 간호사만을 특별 대우하는 법안을 간호사단체가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기초를 흔드는 불법성 의료 행위를 포함한 여러 사안이 발생할 때 해당 국민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지하고 부디 간호법안을 정확히 검토해 제정 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 모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고현실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위원장과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장인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도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5월 22일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의사 및 간호조무사 7000여명이 참여해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고현실 위원장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간호단독법을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85만 간호조무사들을 죽이는 행위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간호법안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는 "우리는 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보건의료 인적구조'를 '간호사 하나로 표백(漂白)' 현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간호사들만이 원하는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간호협회를 규탄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의사에게 당연하게 부여된 의학적 지도와 감독의 권한을 축소·약화·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간호악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인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모든 의료 직역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는 단일 의료법 체계 하에 있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악법이 제정돼 의료기사 등 고유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게 된다면, 의료체계는 균열 되고, 모든 직역이 각자만의 이익관철을 위해 대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국회는 지금 간호악법 제정 진행을 즉시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특정 직역만이 아닌 보건의료인력 모두에 대한 처우개선정책 마련을 하라"고 촉구했다.

■ 이필수 의협회장·곽지연 간무협회장 삭발...'간호법 제정' 저지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전국에서 모인 의사,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악법 철회 염원을 담은 글을 대형 풍선에 적었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곽지연 회장은 회원들의 염원을 가슴 깊이 세겨 간호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연대사에 이어 간호법 철회 염원을 담은 대형 풍선을 굴리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간호법안을 막아달라는 의사-간호조무사들의 염원이 담긴 대형 풍선을 이필수 회장과 곽지연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필수 회장과 곽지연 회장은 "회원들이 적어준 글귀를 가슴에 세기고 최선을 다해 간호법안을 저지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삭발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라며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간호법 제정에 나서는 것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유관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분노와 저항의 결기를 모아 삭발을 결행한다"고 삭발의 의미를 밝혔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의사의 진료권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악법은 간호조무사들을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박탈하고, 의료를 돌이킬 수 없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내몰 것"이라며 "우리는 의료 하향평준화의 도구로 이용되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간호악법이 초래할 의료현장의 대혼란과 질적 저하, 위험성을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 간호사 이외의 직종들이 경험한 박탈감과 소외감, 위화감이 거대한 역효과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간호악법이 철회될 수 있다면, 그래서 85만 간호조무사들을 살릴 수 있다면, 오늘의 삭발 투쟁을 열 번이라도 더 할 각오가 돼 있다"고 다짐했다.

이필수 회장과 곽지연 회장의 삭발을 지켜보던 회원들은 곳곳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공동 궐기대회를 마친 7000여명의 회원들은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구호를 외치면서 국회 정문앞까지 가두 시위에 나섰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두 회장의 머리카락은 간호법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잊혀지지 않도록 결의함에 담아 보관키로 했다.

이필수 회장과 곽지연 회장의 삭발로 간호법 저지 결의를 모은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국회 정문 앞까지 가두 시위를 벌였다.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사의 의사행새 국민건강 위협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간호법안 날치기 통과 민주당은 각성하라 ▲간호법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악법 철폐하라 ▲간호사가 진료하면 국민생명 위태롭다 ▲간호사의 이익대변 간호법안 절대 반대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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