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도 "간호법 반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도 "간호법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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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특수한 업무영역까지 침범해 간협의 사익추구를 대변" 지적
"의협·간무협과 간호법 제정에 반대…국회 여론에 귀 기울여달라" 호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0개 단체 대표들이 4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집회 및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도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5월 23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끝내 관련단체와의 협의없이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이 탄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업무영역 충돌의 위험성을 논하지도 않고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과 더불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국회는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행위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며,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국회는 대한간호협회의 사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며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체계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5월 22일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 참석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들 단체는 "모든 직역이 각자만의 이익관철을 위해 대립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종국에는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중차대한 악결과가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또 "간호악법이 통과되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범 할 것이 자명하다"고 짚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업무범위하에 전문성을 갖추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교육하고 있다"고 밝힌 3개 단체는 "의사 지원 업무를 분업화·전문화 해 각 분야별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우리나라 보건의료면허체계를 붕괴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다.

특히 "의료기사의 업무는 간단하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간호법은 이처럼 특수한 영역까지 침범해 간호협회의 사익추구를 대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는 각 직역의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 완성되며, 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붕괴하려는 '간호악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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