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수급 불안정 대책 등 논의
신정환 회장 "이번 간담회 통해 공보의 처우 개선" 기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5월 1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2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불안정 대책 마련 ▲민간과 공공병원 종사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 ▲도서지역 근무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에 따른 수당 지급구조 개편 등이다.
특히 대공협은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불안정 대책 마련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별 업무변화와 배치기관별 업무 효용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5조에 해당하는 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우선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현행 농어촌 의료법과 달리 원내 병원사업, 외래 진료 등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대한 기능 재검토를 통해 기존 의료기관이 하지 못하는 보건 사업에 공중보건의사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다른 기준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행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민간·공공병원과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개선도 요구했다.
대공협은 "민간·공공병원에 공중보건의사 운영에 대한 허가, 배상책임 동의서 청구, 공중보건의사 복무 및 보수지급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고, 일부 지자체에서 미비점이 다수 확인됐다"며 "미비된 서류 보충과 기존 행정절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지자체에서 한 달에 1인당 최소 100시간 초과근무를 요구함에도 인정시간은 30∼40시간밖에 되지않는다"고 지적하며 "현업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공협은 의과 공중보건의사 정원 감축으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로 수당지급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과 대공협의 요청에 대부분 공감하며 제도의 개선 및 검토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이번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과, 이제는 지자체로 돌아와 진료업무를 보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