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추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체결, 급여 상한가 5.8%·5.9% ↓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테노포비르)'의 급여 상한금액이 6월부터 5.8% 인하된다. 한국릴리의 먹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의 가격도 5.9%로 낮아진다.
예상청구액보다 실제 사용량이 더 많거나, 총 청구액이 전년도보다 급증한 약제의 가격을 추가로 조정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에 따른 결과다.
5월 23일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일자로 적용을 추진 중이다.
베믈리디와 올루미언트는 각각 2017년과 2018년 급여권에 진입한 신약으로, 올해 모니터링 대상에 올라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였다.
현행 규정은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했거나, 급여 등재 후 4년이 지난 상황에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약가 재협상을 통해 그 상한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약가 재협상 결과, 베믈리디 상한금액은 기존 정당 3754원에서 내달 3535원으로 5.8%로 인하된다. 올루미언트의 경우 상한가를 5.9% 낮춰 2mg 함량은 기존 1만 4624원에서 1만3758원, 4mg는 2만 1941원에서 2만 636원으로 약가가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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