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국민신문고에 "한의사 RAT 검사 합법 여부" 민원
중수본 "RAT·PCR, 의료법에 따른 한방의료행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답변
급여·비급여 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아 진료비 받는 경우 건보법 위반사항도 안내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역당국의 답변이 나왔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 시행한 것이 합법인지 여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팀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21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한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이 시각부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방역당국은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환자로 인해 의료체계 붕괴까지 걱정하면서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는 처사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료인으로서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길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라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진행, 의료직역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3월 22일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의사로 한정한 것을 비판하면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의 신속항원검사 시행 선언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24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타 직역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RAT는 전국 병·의원 9000곳 이상이 참여해 의사들이 시행하고 있다"라며 "타 직역에게 RAT를 허용해선 안 되는 이유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짚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밝힌 의협은 "코로나19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를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도 3월 25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뚜렷함에도 참여를 강행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다. 검사 기관이 부족하다면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명분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 시도에 사회가 혼란을 겪고 수사기관과 사법 당국이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보건당국이 단호하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라 지적하고, 방역당국 역시 한의원을 코로나19 검사기관 확대까지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한의협은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2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의협의 행정소송에 앞서 이세라 서울특별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지난 3월 24일 국민신문고에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민원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팀은 최근(5월 4일)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코로나19 검사(검체채취 및 진단) 등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 PCR 등)는 한의과 급여·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해당 진료비용을 환자로부터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징수금 납부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 PCR 등) 외에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한 한의학적 진료는 한의원(한방병원)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팀의 답변을 보면 한의사는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한의학을 과학화하려는 것은 말리지 않겠지만, 자기 영역이 아닌 부분까지 침범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