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의결...2022년 총지출 규모 '8조 1495억원→13조 578억원'
격리 의무 연장 영향, 방역소요 보강·일반의료체계 전환 등 주요 지원
질병관리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조 9083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편성은 1∼4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소요 보강·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지원 중심으로 이뤄졌다.
질병청은 5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을 공개했다.
추가경정예산은 총 4조 9083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이었던 4조 3350억원 대비 5733억원 증액됐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연장됨에 따른 것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증액됐다.
증액 내용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은 크게 방역소요 보강과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방역 소요 보강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검사 건수 급증에 따른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 진단검사비(PCR) 보강(1조 9691억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 입원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부족분 등 추가 확보(1조 1359억 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내·외국인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및 재택치료비 추가 확보(7854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 따른 유족 장례비용 및 전파방지 비용 추가 예산 확보(1830억 원) 등이 편성됐다.
이때 유족 장례비용의 경우, 지난 4월 25일 관련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4월 24일까지 사망자에 한해 1000만원 장례비를 지원한다.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지원으로는 ▲일반진료체계 전환 및 하반기 재유행 대비 치료제 추가 구입(7868억원, 먹는 치료제 +100만·주사용 치료제+5만)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낮은 중증 면역저하자(치료 중인 장기이식·혈액암 환자 등) 보호를 위한 항체치료제 신규 도입(396억원, 신규 2만회분)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 일반주민 대상(전국 17개 시·도 1만명, 2회) 코로나19 항체조사 실시 및 유행 위험 사전 평가 등 추진(38억원, 신규) ▲국내 코로나19 후유증 관리 대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후유증 조사연구 추진(55억원, 신규) 등을 배정했다.
증액사업 외에도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기본경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대해 8억원을 절감·감액 편성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2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8조 1495억원(제1회 추경)에서 13조 578억원으로 증가했다.
질병청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유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종 변이 및 하반기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