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치료제 처방 원스톱' 진료기관 5000곳 확보한다

코로나 '검사-치료제 처방 원스톱' 진료기관 5000곳 확보한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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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내 진료방안' 발표...7월 1일 시행
진료센터 신속항원검사·진료 등 수가...기존과 동일

서울지역 A개원의가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서울지역 A개원의가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5000곳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브리핑에서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검사·처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현행 체계에서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양성 판정 시 방문한 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받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를 하되, 필요 시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거나 비대면 진료(전화 상담 병의원·집중관리 의료기관)를 받고 있다. 중증도에 따라 일반격리병상 또는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기존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키로 했다. 6월 9일 현재 호흡기의료기관은 1만 449곳, 외래진료센터는 6458곳이 참여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5000곳을 확보하되, 진료 유형을 구분할 계획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는 유증상자 검사,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중대본은 "현행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하고, 그 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인력 기준 등을 고려해 지정 및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대면·비대면)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과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하는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 후 일반적인 입원의뢰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토록 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침 및 개정된 병상 배정 지침 등을 마련해 6월 넷째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6월 넷째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마다 가능한 진료 유형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면서 "7월 1일부터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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