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정명령에도 플랫폼 업체들 비대면 서비스 왜곡 심각" 지적
비대면 진료 근본적 한계…기술적·윤리적 문제 심도있게 재논의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 플랫폼 업체들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왜곡이 심각하다며 6월 14일 성명을 통해 철회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6월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닥터나우가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뒤, 닥터나우와 제휴된 소수의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만 처방 받도록 하는 등 비대면 진료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회는 "비급여 전문 의약품을 환자가 결정하게 해 심각한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 25개구 산하 회원들에게 제보를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환자가 전문약을 골라서 처방 받는 것이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닥터나우에 공문을 발송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닥터나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의 비대면 진료를 강행하고 있어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고자 고발 조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해 우후죽순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다경쟁으로 의료시스템이 매우 왜곡되고 있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철회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요양기관 감염병 매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간단한 진료조제를 대상으로 한시적 비대면 행위를 허용해 왔으나, 최근 어느 정도 확산세가 진정되어가는 국면에서 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코로나19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환자 검사처방진료까지 통합 제공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도 있었다"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의 필요성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시기에 우후죽순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다경쟁에 따른 폐해 또한 만만치 않다"고 밝힌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닥터나우 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윤리적 문제 역시 심도 있게 재논의 돼야 한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조치에 대해 정부 당국이 철회를 검토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