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학계·산업계, 연장안 마련...공정거래위에 승인 요청
온·오프학회 지원, 온→오프라인 '전환'...지회·분회 지원 축소 가닥
이달(6월)까지로 한시 허용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달라진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해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 지원 종료시점을 앞두고 정부와 학계·산업계가 의견을 모아 연장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및 산업계와 3차례 간담회를 갖고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지속 여부 및 지원 범위 개선에 관한 논의를 진행, 일종의 관련단체 협의안을 마련했다.
일단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 지원 자체는 1년 더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코로나19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수요와 필요가 존재한다는 배경에서다.
다만,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대상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약사회 및 학회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개별학회 산하단체나 지회·분회, 개별 요양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학회 산하단체나 지회·분회 학술대회 등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연수평점 부족 등의 문제가 커지면서 지원 대상에 포함했던 것"이라며 "달라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학회 산하단체나 지회·분회의 구분은 각 협회 정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현재 ▲건당 최대 100만원(연간 최대 2건 200만원)의 행사 지원 ▲광고 합산 최대 30개(연 1회 지원) 지원 대상에 속했던 기관들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온·오프라인 동시개최 학술대회, 이른바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지원 규정도 달라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온라인 학술대회 가이드를 준용하도록 했었는데, 7월부터는 총 참석자 중 20% 이상이 오프라인 참석(연자 포함)하는 경우 오프라인 학술대회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이 제안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업계 협의안을 공정위에 송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이르면 금주 중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정부 및 의학계·산업계 협의안을 두고, 현재 공정위와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며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