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사 살인미수 사건, 무관용 처벌" 촉구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사 살인미수 사건, 무관용 처벌" 촉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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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발방지책 부실·사회적 경각심 부족 등으로 범죄 반복
"필수의료 인력 잃게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수사와 무관용 처벌을 촉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6월 20일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관련 성명을 통해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생명을 잃어야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인가?"라며 "흉악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의 재발방지책이 부실했고, 이전 사건의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경각심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존엄한 공간이며, 모든 의료인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려 자신의 모든 것을 쏟고 있기에, 환자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하려는 치열하고 숭고한 전장과 다름없다"며 "의료기관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진료하고 돌보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관 안에서만큼은 의료인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의사와 목격자 의료인들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PTSD에 시달려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의사 개인과 의료계가 20년 이상 투자해 양성한 필수의료 인력을 잃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된다. 정부 당국의 강력한 재발 방지책과 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 관련 성명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충격과 비탄을 금치 못하며, 엄중한 수사와 무관용 처벌을 촉구한다.
 
우리 의사회는 이미 故 임세원 교수와 故 김제원 원장, 두 분의 의사가 진료 중 환자의 습격에 생명을 잃은 참변을 공유하고 있는 동료이기도 하여 이 사건에 더욱 분노와 비통함을 느낀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생명을 잃어야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인가?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존엄한 공간이며, 모든 의료인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려 자신의 모든 것을 쏟고 있기에,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은 환자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하려는 치열하고 숭고한 전장과 다름없다.

그러나 이런 공간에서 정작 의사가 자신의 목숨조차 보호받지 못해, 환자를 진료하다 이런 참변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눈앞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돌봐야 하는 순간, 등 뒤에서는 낫을 휘두르는 범죄자를 걱정해야 한다면 과연 어느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데 전념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번 사건은 의료인 개인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진료 받고 있던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한 흉악 범죄라고 우리 의사회는 규정한다.

우리 의사회는 이러한 흉악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를, 정부의 재발방지책이 부실했고, 이전 사건의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경각심은 부족했기 때문이라 분석한다. 심지어 지난 참변을 겪은 후 의료계가 제시한 개선책에 대해, '의사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상식 이하의 참담한 궤변마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더 크게 분노한다.  단언컨대, 우리는 의료인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에 와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진료하고 돌보기 위해, 의료기관 안에서만큼은 의료인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 의사와 목격자 의료인들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PTSD에 시달려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의사 개인과 의료계가 20년 이상 투자하여 양성한 필수 의료 인력을 잃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자 한다.

이에 우리 의사회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재발방지책과 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 06. 20.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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