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협조했으니 감기약 PVA서 빼달라? "지침 있는데…"

코로나 협조했으니 감기약 PVA서 빼달라? "지침 있는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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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정부 요청에 생산량 늘려…약가 인하 대상 제외해야"
정부, 지침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생산량 증감 여부 따져야

동네의원 앞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있는 모습. 의료기관 바로 옆에 위치한 약국에도 감기약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동네의원 앞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있는 모습. 의료기관 바로 옆에 위치한 약국에도 감기약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코로나19 상황 속 '품절 사태'까지 부른 감기약과 관련, 판매량 급증을 이유로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자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보정 작업을 하겠다며 제외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관련 지침이 마련돼 있어 이를 적용하면 된다는 취지다.

관련 공방은 '사용량-약가 연동제(PVA)'로 인한 이슈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 판매량이 늘어 청구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할 경우, 약가를 일정 부분 인하토록 하는 제도다. 인하범위는 최대 10%까지다.

감기약 등 호흡기 치료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수요가 급증했다. 특히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되면서 상황은 심화됐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중증화율은 기존 변이보다 적었지만 높은 감염력으로 대규모의 확진 사태가 한 동안 이어졌다.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검사·치료 체계가 도입 역시 감기약 수요 증대에 영향을 줬다. 대규모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격리에 들어간 환자들은 먼저 감기약을 찾기 시작한 것. 고위험군이나 고령층을 제외한 나머지 확진자들은 코로나19 치료약 대신 대증치료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태가 지속되자 국내 제약사 179곳에 1655개 감기약 제품 생산량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제약업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 요청으로 인해, 생산량을 확대했다며 이로 인한 약가 인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또 사용량의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최근 열린 민·관협의체 회의에서도 제약업계는 코로나19로 생산량을 늘린 치료제의 PVA 대상 제외 검토를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지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실제 생산증대 부분은 보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증명이나 일정 절차 없이, 약값을 동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제약업계의 '일시적 현상' 주장 역시 이미 코로나19 상황 속 개정된 지침에서 고려하고 있는 내용으로, 굳이 전면 제외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것.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 협조와는 별개로 판매량 증대는 곧 이익 증대로 이어진 것도 사실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코로나19 상병에 처방된 약품을 PVA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대상 제외는 어렵다"며 "유형-다에 속하는 감기약 협상 시 최대한 보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에 개정된 '사용량-약가연동제'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치료에 사용된 약제의 경우, 일시적 사용량 증가에 대해 PVA 협상 시 사용량을 보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PVA 제도는 유형별로 가·나·다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유형-다에 속한 감기약은 개정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형-다는 전년도 동일제품군의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했거나 10%이상·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 협상 대상이 된다.

한편, 관련 이슈는 올해가 아닌 내년 PVA 협상 논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75개의 품목이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여기에는 감기약 품목이 없기 때문이다.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과 2021년도를 비교했을 때, 감기약의 실제 생산증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오미크론 시기였던 올해 초에 생산 증대나 품절 등의 사례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이 있는 만큼, 내년 협상에서 이를 근거로 참조가격과 함께 사용량 등을 보정하려고 한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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