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흉막 중피종 '여보이'와 병용요법은 이번에도 고배
'리브리반트'·'인레빅' 등 급여 도전 나선 신약들도 고전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한국오노약품)'가 재도전 끝에 위·식도암 1차 치료제 급여 확대의 문을 열었다. 악성 흉막 중피종 '옵디보·여보이(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은 이번에도 고배,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29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옵디보 급여 확대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옵디보의 용처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위식도 접합부 선암·식도선암의 1차 치료'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다.
급여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은 암질심을 넘어, 약제 급여안을 다음 심의 단계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진출시킨다는 의미다.
반면,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 1차 치료제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을 급여하는 안은 이번에도 불발, 급여기준을 설정받지 못했다.
옵디보 급여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들 두 개 안건은 지난 2월 암질심에서 모두 불합격 통지를 받은 바 있다. 4개월만에 재도전에 나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모양새다.
한편, 이날 암질심은 세엘진의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 급여 용처를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유지요법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마련했다. 급여로 가는 첫 관문을 열었다는 의미다.
반대로 한국얀센의 '임브루카(이브루티닙)',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필름(이매티닙메실산염)' 급여기준 확대 안건에 대해서는 불합격 결정을 내렸다.
함께 암질심의 문을 두드렸던 신약들도 모두 고배를 마셨다.
한국얀센이 지난 2월 허가받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의 급여 등재를 노렸으나,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리브리반트는 드물게 관찰되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를 타깃으로 하는 약제이자, 국산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와의 병용 임상 약제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국BMS제약 또한 최근 허가 받은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페드라티닙)'의 급여 진입을 시도했으나,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인레빅은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2차 치료제로 급여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