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19 11:16 (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최대 40개사·광고 합산 60개까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최대 40개사·광고 합산 60개까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6.30 18:0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1년 연장 세부기준 합의
온라인 학술대회-온라인 광고 허용, 하이브리드 - 오프라인 부스만 가능
직전년도 참석자 800명 이상일 경우 건당 300만원·최대 2건 600만원 지원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1년 연장키로 결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3개 사업자 단체가 지원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지원안 적용 기한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따른 산하단체(시군구의사회, 각과개원의사회 포함)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 대한약사회 지부 등이 개최하는 학술대회다.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국내학술대회'는 한시적 지원 기준에 따라 온라인 광고가 허용된다. 

온라인 광고는 온라인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학회 등에 대해 학술대회 전용매체를 활용해 이미지·영상·전자문서 또는 지나가는 문자 형태 등으로 회사명·로고·제품명 등을 표현할 수 있다. 

'온라인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광고가 허용되며, 외국인 참가자는 온라인 참석도 인정한다.

'하이브리드 형식 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과 기준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부스가 허용된다.  

세부 기준으로는 지원 자격을 갖춘 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로 참석자가 800명 이상(직전년도 기준)일 경우 건당 300만원(최대 2건 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같은 자격의 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 등에는 건당 200만원(최대 2건 400만원)까지 허용된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학술대회인 경우 초록집 광고만 가능하다.

학술대회 지원 조건은 보건의료 전문가 참석자 기준으로 최소 학술단체 50명 이상, 희귀질환학회 25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어젠다 및 행사시간 기준은 학술관련 어젠다 3시간 이상 진행해야 한다. 

학회는 최대 40개사까지 광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광고 합산 60개까지 가능하다. 초록집 광고는 광고 합산 숫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는 기준은 전체 참석자 가운데 20% 이상(연자 포함)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한다. 오프라인 학술대회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부스 당 학회는 200∼300만원, 요양기관은 50∼100만원까지다. 각 회사 당 2개까지 부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온라인 광고는 불가하다. 

각 학회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 회사측에 증빙 자료를 공문으로 제공해야 한다. 

기재사항으로는 ▲세미나 계획(장소·시간·개최방식·어젠다·예상 참가자 수 등) ▲단체 입증 서류(회원증 또는 인증서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포함) ▲전년도 결산 자료(장소·시간·어젠다·개최방식·참가자 수) 등이며, 학술대회를 마친 후 참가자 수, 지원받은 광고 수, 광고 위치 증빙 등 개최결과를 사업자에게 공문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번 지원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재논의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