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료정책연구소 '재택치료·원격의료' 주제발표
KMA POLICY 특위 2일 부산서 세미나...
워크숍 열어 KMA POLICY 특위 올해 활동 방향 논의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택치료와 원격의료에 관해 집중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2일 부산에서 '재택치료와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상반기 세미나를 열어 재택치료와 원격의료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김교웅 KMA POLICY 특위 부위원장이 사회를, 임인석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권인호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응급의학과)·이동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임민식 원장(참재활의학과의원)·최준민 ㈜유비케어 상무이사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김홍식 KMA POLICY 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에 참여하면서 진료에 필수적인 진찰과 검사를 하지 못하고, 환자의 구술에 따라 진료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 실감했다"면서 "편하다는 이유로 의료 현장의 문제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정책은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재택치료와 원격의료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연구해 궁극적으로 KMA POLICY로 만들고자 한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고, 환자에게 유익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이론적 베이스를 구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이어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김교웅 KMA POLICY 특위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가 'KMA POLICY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올해 KMA POLICY 특위의 활동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KMA POLICY 세미나 및 워크숍에는 KMA POLICY 심의위원회·연구지원단·법제 및 윤리분과·의학 및 의학정책분과·건강보험정책분과 위원을 비롯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협 집행부·감사단·시도의사회장·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 임원 및 구의사회장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KMA POLICY, 보건의료 현안 의협 '공식 입장'
의협 KMA POLICY 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대내외에 표명하는 의협의 일관적이고 통일된 '공식 입장(POLICY)'을 의미한다.
KMA POLICY는 미국의사협회 'AMA POLICY'에서 착안했다.
2016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KMA POLICY 특위 구성안 통과를 근거로 2017년 1월 8일 공식 출범했다.
KMA POLICY 심의위원회 산하에 연구지원단·전문위원회를 비롯해 법제 및 윤리분과위·의료 및 의학정책분과위·건강보험정책 분과위를 구성하고 있다.
출범 이후 지속해서 POLICY를 심의, 2022년 6월 현재 102개가 대의원총회를 통과했다. POLICY는 의협 회원 누구나 홈페이지·우편·전자우편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