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사법은 의료법과 상충...불법의료행위 조장할 수도" 우려
내소정 30% 입원 가산 폐지 시 "폐쇄 병동 운영 어려워" 난색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원격의료와 관련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7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발의된 심리사법과 전 국민정신 건강검진 시행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비전문과 SSRI 60일 제한 폐지, 비전문과 우울자살 예방학회 설립, 내소정 입원 가산 폐지 계획, 원격의료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안전성 및 유효성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의료사고 책임 문제 ▲약물관리 문제 ▲수가 문제 등을 짚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없이 시행되는 원격의료는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의료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내용 중 하나는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원격 초진 진료 및 마약류 의약품 배달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과 국민의힘 전봉민,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심리사법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진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심리사법은 의료법과 상충해 심리상담과 의료와의 경계가 모호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더불어 서정숙 의원이 발의안 원안에 포함된 ‘심리 치료’, ‘심리 재활’이라는 용어는 의료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리 상담을 받는 환자 중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체계로 의뢰한다는 의무 조항도 없다”라며 “심리사법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건강검진 사항에 정신 건강을 담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검진 기관과 시행자 자격 문제를 짚고 “지역마다 정신검진기관을 설치하고 등록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검진해야 한다”라며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만 검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내소정 30% 입원 가산 폐지와 관련해서는 “폐지 시 폐쇄 병동 유지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과의 경우 연간 843억원 규모(상급종합병원 6%, 종합병원 85%, 의원 5% 차지)의 내소정 입원 가산을 받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감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병상 간격이 확대돼 병상 수가 감소하고 수가 악화 등으로 폐쇄 병동 유지가 곤란해지는 상황에서 내소정 가산까지 폐지되면 존재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신의학적 집중 관리료를 병원과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개방병동 수가보전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보편적 수가의 인상, 의료급여 전문 행위별수가 전환 및 G등급 철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