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05 18:2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마약류 대용 오·남용 우려...소지·사용·매매 전면 금지

ⓒ의협신문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월 5일자로 '1브이-엘에스디(1V-LSD)' '시에이치-피아타(CH-PIATA)' 등 4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1브이-엘에스디(1V-LSD)는 1군 임시마약류,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다. 

식약처는 1브이-엘에스디(1V-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며,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합성 대마 계열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9월 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의 물질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벤조디아제핀, 합성 대마의 구조·효과를 가진 물질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도 통제 대상 물질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