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수납업무 하면서 10년 간 환자로부터 총 2억 4500여 만원 횡령
총 1241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해 약 2억 4549만원 가량을 횡령한 간호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 15일 광주광역시 A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료비를 횡령한 B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을 인정, 징역 1년 5월을 선고했다.
B간호사는 2010년 6월 23일경부터 2021년 3월 26일경까지 A의원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담 및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했다.
B간호사는 2011년 5월 18일경 A의원에서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 J씨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대신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해 진료비 13만원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계좌로 입금받았다.
B간호사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1년 2월 27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41회에 걸쳐 총 2억 4549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통장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모두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횡령)했다.
재판부는 "B간호사는 의료기관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간호사로 상담 및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변제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법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금원 중 6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5월을 선고하고,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