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추나요법' 한의원 보험사기…1억 4000만원 부당이득

'한방추나요법' 한의원 보험사기…1억 4000만원 부당이득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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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아닌 운동치료사·간호조무사 실시 후 급여비용 청구
건보공단, 2019년 급여적용 이후 첫 적발 "향후 급여조사 강화할 것"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한의사가 아닌 운동치료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시행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방추나요법이 급여화된 이후 첫 적발 사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13일 서울특별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해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 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이다.

의료계는 해당 요법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미흡하다며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에도 한방추나요법은 지난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는 한의사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뒤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실시한 행위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두 곳이다.

서울 소재 A한의원을 운영하는 B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운동치료사C 등을 고용한 뒤 600명의 환자에게 약 4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했다. 이후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

D한의원을 운영하는 E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간호조무사F 등을 고용, 50명의 환자에게 약 22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했다. E한의사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약 7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은 "한방추나요법은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신체상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면서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즉시 환수할 예정이다. 이와 유사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사건은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최초의 적발 사례"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급여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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