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사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성료

부산광역시의사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성료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7.18 18:5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4기 과정 120명 참여...보건의료정책 현안 다양한 지식 습득의 장 마련
이동필 변호사·조현호 전 의협 의무이사·서민 단국의교수 등 강연 '눈길'

7월 17일 일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 동안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는 부산시의사회 회장단·의장단·상임이사·각 구군 의사회장 등 120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7월 17일 일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 동안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는 부산시의사회 회장단·의장단·상임이사·각 구군 의사회장 등 120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부산지역 보건의료정책의 산실로 부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사회 제4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이 7월 17일 부산시 동구 아스티호텔 22층 그랜드볼룸에서 성료됐다.

일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하루 동안 열린 최고위과정에는 120여명의 회원이 참여, 의료법·만성질환 관리사업·코로나19·보건의료정책·의료 인공지능 등 주요 보건의료정책 현안에 관한 강연을 통해 눈 높이를 높였다.

이석재 정책이사의 사회로 열린 개회식에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단·의장단·상임이사·각 구군 의사회장 등이 참석, 열기를 더했다.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러한 힘든 현실이지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통해 좀 더 폭넓은 지식습득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의사 회원들이 의료정책 현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청량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며 진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한 김 회장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모든 회원들이 힘을 합쳐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진도순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은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선 회원들이 각종 의료현안과 정책에 관해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면서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박형준 부산광역시장도 축사를 통해 바쁜 시간을 쪼개 최고위과정에 등록한 수강생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동영상 축사를 통해 "새 정부 들어 비대면 진료와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디지털헬스케어와 초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커뮤니티케어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사안인만큼 의료계가 주도권을 갖고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정책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의료계에 희망과 자부심,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주최한 제4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의료법·만성질환 관리사업·코로나19·보건의료정책·의료 인공지능 등 주요 보건의료정책 현안을 주제로 명사들의 강연이 선보였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주최한 제4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의료법·만성질환 관리사업·코로나19·보건의료정책·의료 인공지능 등 주요 보건의료정책 현안을 주제로 명사들의 강연이 선보였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조영삼 금정구의사회장·조홍재 부산시의사회 대의원이 부의장 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강연에서는 ▲변화하는 의료법에 대하여(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변호사) ▲만성질환 관리사업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조현호 전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포스트 코로나 유행 예측과 전망(정재훈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의사 인플루언서 되기(서민 단국의대 교수·기생충학교실) 등이 선보였다.

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김현동 부산시의사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2부에서는 ▲2022년 보건의료 정책 방향(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재난 의료상황에서의 국가감염병 관리 대책(이형민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 대응과장) ▲의료 인공지능 현황(신수용 성균관대 교수·삼성융합의학과) ▲관계에서 찾는 존재의 의미-현대미술과 현대물리학(이창환 부산대 교수·물리학과)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내과 전문의 출신 변호사인 이동필 의성 대표변호사는 '변화하는 의료법에 대하여' 강연을 통해 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면허 대여·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진단서 및 처방·진료기록부 열람 및 보관·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교사·등 의료관련 법령을 자세히 소개하고, 평소 법령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것과 예기치 못한 법률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조현호 전 의협 의무이사는 '만성질환 관리사업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2024년 65세 이상 인구가 20%(1000만  명 이상)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9년에는 1900만 명 이상 (39.8%)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가속화와 함께 의원의 총 진료비 점유율이 갈수도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역할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 대상 조사에서 의원 신뢰도는 96.1%, 의사 대상 조사에서 등록환자와의 친밀감이 90.5%로 파악됐다"며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소개한 조현호 전 의무이사는 "시범사업 등록기관 환자의 약물 순응도가 증가하고, 입원 및 응급실 방문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조현호 전 의무이사는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만성질환관리와 동네의원 활성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에 전담 부서와 상시협의체를 설치하고, 의협에 상설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1인 의원이 80%를 넘는 현실에서 인적·물적 지원 방안과 함께 외과계와 소아청소년 등으로 질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블로그와 유투브를 통해
자신의 블로그와 유투브를 통해 "간호사법은 제2의 검수완박"이라고 비판한 서민 단국의대 교수가 부산시의사회 제4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서 '의사 인플루언서 되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이날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는 "간호사법은 '제2의 검수완박'"이라고  지적하며 자신의 블로그와 유투브를 통해 작심발언을 쏟아낸 서민 단국의대 교수(기생충학교실)가 마이크를 잡아 눈길을 끌었다. 

서민 교수는 "(간호법안은) 간호사들이 진료권을 달라는 것"이라면서 "이 분들은 스스로 진료를 해본 적이 없다. 의사의 지시아래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했던 것이다. 그러니 의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건 결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간호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사명감의 발로다. 여러분, 간호사협회의 준동에 절대 속지 말라. 내 몸은 소중하니까"라고 비판, 주목을 받았다. 

"물론 간호협회는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정하지만, 어떻게 위장해도 간호법은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를 하겠다는 법안"이라고 지적한 서민 교수는 "저들은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후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진료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법을 고치는 건 만드는 것보다 쉽다"고 전망했다. 

서민 교수는 '의사 인플루언서 되기' 주제 강연을 통해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간호법에 반대하고 나선 의사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거나 대 놓고 간호사의 진료를 주장하기도 한다"면서 "의료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든든한 스피커가 필요하다. 의사 인플루언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