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20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실적 대책 필요해…부부 맞춤형 지원 효과 클 것"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받을 때 나이 및 소득에 따른 차등과 횟수에 제한이 없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7월 20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난임 부부에 시술비 지원 시 그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난임으로 고충을 겪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난임 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까 복직을 꺼리게 되는 등 이들이 실제 느끼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이 크다"며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약 1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2016년 1.17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도리어 급감하며 우리나라 인구는 최근 2년째 자연 감소 중인 점을 지적한 박성민 의원은 "인구 감소는 국가 존립이 걸린 문제지만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보다 현실적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성 지원보다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부부들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등이 발표한 바로는 지난해 전체 출생아는 26만 500명으로 이 중 8.1%인 2만 1219명은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