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MRI 보편성 인정하고 현실적인 기준 마련해달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특수의료장비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서비스의 퇴행을 초래하고 우물에 독 타기 식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7월 21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 의사회에서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 인정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성명을 제기했음에도 불합리한 방향으로 개정을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해당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며, 나아가 '특수 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합리적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의회는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에 공동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한 것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중소 병·의원에서 적절히 처리 가능한 환자군의 상급병원 몰림 현상을 유발할 것이고, 정작 상급병원에서 CT, MRI를 진행해야 할 중증환자의 검사 지연 등으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는 병실 거래 등 비정상적 관행을 막기 위한다면서 꼭 필요한 경우조차 근본적으로 차단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제기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남용과 오용,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를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 및 소규모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무조건 막는 행정 독재를 중지하고 합리적인 제재완화와 그에 따른 적절한 견제 방법과 수가 정책, 공급통제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의 구시대적인 병상 수 제한이나 전문의 규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필수 검사인 CT, MRI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설치, 운영, 관리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료서비스의 퇴행을 유발하는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정안을 폐기하라!
2022년 초, 보건복지부는 제 25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회의에서 공동활용 병상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 인정기준 개선 방안(이하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본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 의사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성명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방향으로 개정을 위한 시도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는 해당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며, 나아가 '특수 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합리적 개정을 요구한다.
1. 1차 의료기관에서 CT, MRI 설치를 사실상 막음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퇴행을 초래
이번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보유 병상 기준을 낮춰 규정을 완화하였다고는 하나 공동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독소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15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사실상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 및 중소병의원)의 CT, MRI 도입과 운영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 병의원에서 적절히 처리 가능한 환자군의 상급병원 몰림현상을 유발할 것이고 정작 상급병원에서 CT, MRI를 진행해야 할 중증환자의 검사 지연 등으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즉, 1차 의료기관 및 중소 병의원의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시키고 상급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과부하로 인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안전한 설치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의미없는 병상수 제한이나 전문의 규정을 없애고 현실적인 관리제도와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2. 나날이 발전하는 의료서비스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개정안
보건복지부는 2003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입법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라는 목적으로 CT와 MRI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법안이 최초입법된 2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 의료서비스는 나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제 CT와 MRI는 특수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특수검사가 아닌 이미 많은 질환의 진단이나 경과를 보기 위한 보편적인 필수검사가 되었다. 그럼에도 현재 이 법안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수 차례의 비합리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는 입법 초기의 취지와는 달리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 중소병원에서의 CT, MRI의 설치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1차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막는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우물에 독타기식 법안 -병실 거래 등 비정상적 관행을 막기 위한다면서 꼭 필요한 경우조차 근본적으로 차단
또한 이 법안은 CT나 MRI가 꼭 필요한 급성질환자들 등 환자를 외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뇨의학과에서 진료하는 요로결석의 경우 대부분 1차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질환이며 질환의 특성상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급성질환으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CT를 시행할 경우 즉각적인 진단이 가능하며 빠른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1차병의원에서 병상규제 등 관련규제로 인해 CT 장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환자는 조영제를 이용한 특수촬영 등을 받게 되며 불필요한 조영제 사용 뿐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긴 검사시간으로 고통받는 등의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한 진단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행정안으로 인하여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제기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남용과 오용,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를 위해서라면 1차 의료기관 및 소규모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를 무조건적으로 막는 행정 독재를 중지하고 합리적인 제재완화와 그에 따른 적절한 견제 방법과 수가 정책, 공급통제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에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의 구시대적인 병상수 제한이나 전문의 규정을 전면폐기하라!
2. 보건복지부는 필수검사인 CT, MRI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설치,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하라!
2022년 7월 21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