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신설 및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조사 위탁' 내용
의협 "전문위원 지식·경험 중요 의협 추천 필요…이상반응 조사 질병청 직접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감염병관리위원회에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의협에서 추천한 사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이상반응 등 부작용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질병관리청이 역학조사관을 추가 증원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신설(제7조11호) ▲예방접종 내역의 통지 수단에 전자적인 방식 추가(제21조의4제1항)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인과성 평가 및 추적조사 등에 대한 업무 추가(제32조제4항) ▲역학조사 중 설문·면접조사의 방법에 전자적인 방식 추가(별표1의3제1호가목)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감염병관리위원회에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 활동에 관련된 일정수준의 지식 또는 경험 등의 자격요건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위원회 구성 시 의료법 제28조에 의거한 의사회원 중앙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추천자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도 직접 질병관리청이 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개정안 제32조제4항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29조제1호의 업무(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상반응 조사는 질병관리청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이상반응 등 부작용에 대한 조사는 예방접종 피해의 인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의학적 검증이나 책임소지 등의 법적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조사"라면서 "타 기관 위임의 형태가 아닌 사업 주체인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의 추가 충원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