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에 의협 추천자 꼭 포함돼야"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에 의협 추천자 꼭 포함돼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25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신설 및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조사 위탁' 내용
의협 "전문위원 지식·경험 중요 의협 추천 필요…이상반응 조사 질병청 직접해야"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감염병관리위원회에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의협에서 추천한 사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이상반응 등 부작용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질병관리청이 역학조사관을 추가 증원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신설(제7조11호) ▲예방접종 내역의 통지 수단에 전자적인 방식 추가(제21조의4제1항)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인과성 평가 및 추적조사 등에 대한 업무 추가(제32조제4항) ▲역학조사 중 설문·면접조사의 방법에 전자적인 방식 추가(별표1의3제1호가목)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감염병관리위원회에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 활동에 관련된 일정수준의 지식 또는 경험 등의 자격요건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위원회 구성 시 의료법 제28조에 의거한 의사회원 중앙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추천자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도 직접 질병관리청이 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개정안 제32조제4항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29조제1호의 업무(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상반응 조사는 질병관리청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이상반응 등 부작용에 대한 조사는 예방접종 피해의 인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의학적 검증이나 책임소지 등의 법적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조사"라면서 "타 기관 위임의 형태가 아닌 사업 주체인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의 추가 충원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