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구성…위원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국민 손해 입히고, 민간 보험사 이익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를 구성,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 전송을 의무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극 저지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기존에 민간보험 업무를 총괄하는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긴밀하고 집중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키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 보험사의 오랜 숙원사업. 21대 국회에 총 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을 의무화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을 비롯해 보건의약 5개 단체(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지난해 5월부터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활동을 벌였다.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국민의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요양기관에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며, 보험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의협은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부당한 규제 및 추가되는 행정부담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보험사를 위해 공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 위탁 ▲정보 집적의 부당성 등 을 들어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토론회·궐기대회·기자회견·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입법 저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정근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위원장(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과 관련하여 제41대 집행부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왔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적극 피력해 왔다"고 밝혔다.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이정근 위원장은 "실손TF에는 실손보험 업무소관 이사뿐 아니라 법제 및 대외협력 이사까지 참여해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필사의 각오로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김종민 보험이사가 간사를 맡고 있다. 위원으로 이현미 총무이사·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이성필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안상준 공보이사 겸 부대변인·고재경 대외협력이사·김수철 대외협력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시도의사회에서는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이,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김승진 대개협 부회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이 가세, 대응 태세를 갖췄다.
의협 실손TF는 8월 중에 1차 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 전략과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