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요건·절차·한계 규율...의사조력자살 통제 장치 필요"
미국 오레곤 주·스위스 등 조력존엄사 허용...해외 입법례 설명
대한의사협회 "조력존엄사 시기상조…사회적 논의 부족" 입장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력존엄사의 제도화를 위해 제도 도입·시행의 요건과 절차 및 한계를 엄격히 규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최근호에 발표한 '조력존엄사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현재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면서 웰 다잉(Well-dying) 논의가 대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조력존엄사 찬성론과 반대론을 함께 소개했다.
입법조사처는 조력존엄사를 찬성하는 핵심 이유는 의사표시가 가능한 환자의 죽음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 분석했다. 아울러,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약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법률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제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판단했다.
조력존엄사를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사회·경제적 압력에 의해 죽음을 결정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임종과정의 고통을 완화해 죽음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조력자살은 제도적으로 남용될 수 있기에 조력존엄사는 사회적 타살이라 주장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찬성론에 대해서는 죽음 선택과 관련된 자기 결정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의사조력'으로 자기 삶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가 초점"이라면서 "반대론은 의사조력자살의 남용이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조력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 오레곤 주와 스위스 형법 등 해외 입법례를 통해 조력존엄사 제도화 방안을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오레곤 주 존엄사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의 연장이고, 스위스 형법은 안락사가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의사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법·제도의 취지가 다르지만 해당 법률들은 의사조력자살을 제도화하는 데 중요한 기준인 요건, 절차, 한계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오레곤 주와 스위스의 입법례에 비춰 볼 때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의사조력자살이 강요될 수도 있는 등 남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내에서 조력존엄사를 제도화하려면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제도 도입·시행의 요건과 절차 및 한계를 엄격하게 규율해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면밀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력존엄사법과 관련해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 부족 ▲생명경시 사회 풍조 만연 우려 ▲자살예방법과 상충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우선 마련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및 객관적 평가 근거 미비 ▲조력존엄사의 최종 이행의 결정 주체인 의사의 보호방안 미흡 ▲단일법에 상이한 특성의 세 가지 제도를 포함해 혼선 초래 ▲용어 정의 명확화 및 구체화 작업 필요 등을 이유로 조력존엄사법을 반대 견해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