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무더기 적발, 어떤 사례인가 보니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무더기 적발, 어떤 사례인가 보니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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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료기관 34곳·환자 16명 적발
병·의원 19곳 돌며 진통제 '옥시코돈' 7000정 처방받은 경우도

ⓒ의협신문
ⓒ의협신문

#환자 A씨는 B의원에서 2019년 7월부터 약 27개월 동안 '펜타닐 패치'를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해오다 식품의약품안전의 마약류 오남용 점검에서 적발됐다. A씨는 해당 기간동안 총 243회에 걸쳐, 펜타닐 2430장을 받아썼다. 

#환자 C씨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간 의료기관 19곳을 돌아다니며 총 222회에 걸쳐 '옥시코돈' 6824정을 처방받아 투약했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곳,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 조치했다고 8월 3일 밝혔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20일~24일까지 펜타닐과 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곳을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이 중 의료기관 34곳에서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진통제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도 무더기 적발했다. 

이 가운데는 27개월간 펜타닐 패치 2430장을 처방·투약한 사례, 15개월간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옥시코돈 6824정을 받아 투약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점검결과를 알리며, 의사회 등 관련단체에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 시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펜타닐 패치와 옥시코돈을 처방·사용 시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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