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휴게실 설치 의무화?…"실효성 의문"

병원급 의료기관 휴게실 설치 의무화?…"실효성 의문"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8.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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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18일부터…위반 시 과태료 최대 1500만원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최소 면적 6㎡, 높이 2.1m 이상 기준 적용
중소병원협의회 관계자 "업종별 근무환경 달라…현장 배려 없다" 지적

ⓒ의협신문
ⓒ의협신문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경비원·청소원 등의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안이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유예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라 8월 1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다. 7개 취약 직종으로는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과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이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위치는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온도는 18∼28도가 유지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 및 마실 수 있는 물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오는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그러나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와 비품 구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한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관계자는 법 시행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휴게시설을 설립하는 자체를 반대하거나 해당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면서도 "사업장 업종별 근무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근무 환경에 따라 의료진들이나 근무자들이 쉴 수 있는 환경이 다르며, 그 상황에 맞춰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행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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