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규정' 올해 말 사라진다…법 개정 시급

'건보 국고지원 규정' 올해 말 사라진다…법 개정 시급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18 20:11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100분의 20 지원 규정...일몰제로 사라질 위기
의협 "지속가능한 국민건강권 위해 합당한 국고지원 배정하라" 요구
"정부 미지급금 30조원…재정안정 위해 일몰제 폐지 등 법 개정" 촉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올 12월 31일 이후 없어지게 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관련 법률 조항을 시급히 개정해 정부의 법정지원 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100분의 14) 및 국민건강증진법(100분의 6)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고지원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매년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100분이 20이 아니라 100분의 14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가 법정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만 현재까지 약 30조원이 이른다.

의협은 미지급된 비용도 문제이지만, 매년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국고지원금마저 없어지게 되면, 신종 감염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일몰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지원기준 준수 및 일몰제 폐지 등에 대해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에 더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일몰제 폐지 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에 대한 법안 총 4건이 발의만 됐을 뿐 아직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2년 가까이 계류돼 있다.

의협은 "지난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부터 적자(3조 8954억원)로 돌아서 2019년에는 2조 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흑자를 기록했으나 현재 약 20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향후 수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며, 그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큰 위협이 되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는 그 어떠한 의료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수준의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다"며 "검사와 치료는 물론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 구축 등 다각도의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은 더욱 강화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며 국고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몰제로 인한 정부의 국고지원 중단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급속히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재정 확충 방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몰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차단된다면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동시에 건강보험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국고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불명확한 규정을 이용한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로 정부는 관행적으로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법정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은 현재까지 약 30조원에 이르고 있어 미지급금에 대한 정산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높다.

의협은 "기본적인 정부의 법정 지원기준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나아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부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정부가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상 정부지원 규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며 "부칙 삭제를 통해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속가능한 국민 건강권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회는 계류돼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국고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규정을 마련해 정부의 국고지원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몰제 폐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에 대한 책무를 국민이나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국고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준수할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국고지원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일몰제 폐지를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책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