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간호사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대위' 출범
'진단명·진단코드관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고유 업무…간호사 배제 요구
이필수 의협회장·장인호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 "비대위 활동 적극 지지"
간호사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침탈을 규탄하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8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발대식'을 열고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인정'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비대위 발대식을 열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는 현행 의료질평가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지표의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시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외에 간호사까지 인정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이날 "의료질평가에서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3만여명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66개 대학 1만여명의 보건의료 정보관리전공 학생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비대위를 출범시킨다"고 선언했다.
비대위는 선언문에서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는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이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만이 이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통해 능력을 검증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유일한 직종"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질평가에서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 배치' 지표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기다렸다는 듯 일부 간호현장 이탈 간호사가 직무기술서에 해당 업무를 추가한 직무기술서를 제출하고, 심평원은 간호사의 직무기술서를 제출해도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간호사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환자 간호를 위해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와 관련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무면허자임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간호사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것이 불법임은 우리가 제출한 법률자문서와 대법원 판례만으로도 그 법리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도 해당업무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이며, 교육받은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질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으로써 의료계에서도 납득할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의료질향상을 위해 정확한 진단코드와 입원 시 상병을 수집할 목적으로 의료질평가에 해당 지표를 포함시켰음에도 비전문가인 간호사에 해당 업무를 하게 될 경우의 문제도 언급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며 ▲불법한 간호사가 66개 대학 1만여명의 보건의료정보관리전공 학생들의 청년 일자리를 강탈하도록 조장하고 ▲불법한 간호사의 무면허 행위를 부추겨 간호현장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부정확한 진단코드 생성을 활성화시켜 쓰레기 데이터 수집에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것이고 ▲부정확한 진단코드 생성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 및 66개 대학의 1만여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 위협과 불법에 의한 국가 재정의 낭비, 미래 자산인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쓰레기로 가득 차는 작금의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2022년 평가자료로 제출한 간호사의 직무기술서 불인정 ▲2023년 의료질평가 공고 시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 ▲진단명 및 진단코드 인력 배치 지표 삭제 논의 중단 ▲직무기술서를 평가자료로 제출한 간호사 명단 공개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전국 3만여명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66개 대학 1만여명의 학생은 이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와 함께 "2000년도의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입법 시도와 질병분류 업무 침탈 시도로 간호사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침탈 야욕이 간호법 제정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 자명하다"며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비대위 발대식에서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간호사는 자신들이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명화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료질평가,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경과와 간호법의 문제점', 최준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질병분류, 인증대학교육 vs 간호대학의 교육 비교', 조윤정 비상대책위원회 기획전략팀장이 '진단코드, 전문성과 윤리, 그리고 미래가치'를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 지지 성명도 이어졌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저지를 위한 비대위 활동을 지지하며,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 인정 철회 촉구에 의협도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이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해당 업무를 수행했을 때 효율적인 보고 및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분명히 다르다"고 짚었다.
이필수 회장은 "직역간 분쟁을 야기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반대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질병분류 업무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지했다.
장인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도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임이 분명하며, 본연의 간호사 업무를 이탈해 다른 직역의 업무를 하려는 것은 위법이고 불법"이라며 비대위와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