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순요법 급여기준 삭제...보건복지부, 약제급여 개정안 행정 예고
이베니티·프롤리아 기준 수정...골다공증성 골절 인정 부위 '명확화'
한때 C형간염 치료 시장을 풍미했던 '닥순요법(다클린자·순베프라)'이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닥순요법 급여 기준 삭제를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자진허가 취하와 급여 목록 삭제에 이어,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닥순의 흔적이다.
BMS의 '다클린자(성분명 다클라타스비르)'와 '순베프라(아수나프레비르)'를 병용하는, 닥순요법은 한때 혁신적 C형간염 치료제로 시장을 주름잡았다.
기존 치료제를 훌쩍 뛰어넘는 90% 이상의 완치율을 기록, 사실상 C형간염 종식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다.
국내에서도 2015년 첫 허가를 받은 뒤 곧바로 급여에도 등재되며 순항했는데, 연이은 경쟁 약물의 등장과 환자감소로 고전을 거듭하다 지난해 제약사가 공식적으로 시장철수를 선언했다.
BMS는 다클린자와 순베프라의 허가를 지난해 3월 15일자로 자진 취하했으며, 허가 취하에 따라 같은 해 6월 28일자로 급여목록에서도 그 이름이 모두 삭제됐다.
다만 급여 기준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는데, 정부가 이번에 정리작업에 들어가면서 9월 1일자로 '마지막 흔적'까지 사라지게 됐다.
애브비의 C형간염 치료제 '비키라(리토나비르·옴비타스비르·파리타프레비르)'·'엑스비라(다사부비르)'도 같은 길을 걷게 됐다.
두 약제 병용요법으로 2017년 국내 허가를 받았으나, 애브비가 2020년 9월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하면서 시장 철수가 확정됐고, 이번에 급여기준도 정리된다.
다만 제약사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 BMS가 경쟁력 약화로 어쩔수 없이 시장철수를 선택했다면, 애브비는 C형간염 치료제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자사 '마비렛(글레카프레비르·피브렌타스비르)'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의 측면이 강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릴리 '포스테오(테리파라타이드)', 암젠 '프롤리아(데노수맙)'·'이베니티(로모소주맙)' 등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개선안도 함께 담겼다.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가능 부위를 구체화한 것이 골자인데, 기존 급여 기준상 '골절'의 인정 부위를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로 보다 명확히 적었다.
보건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골다공증성 골절 부위를 명확히 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9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