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국회 앞 보건의료연대 출범식 "간호법안 논의 중단 및 폐기 촉구"
이필수 공동상임위원장 "강력한 연대 총력투쟁으로 간호법 철폐 나설 것"
13개 보건의료단체장 "다른 직역 업무 침탈...혼란·갈등 부추기는 악법" 비판
간호법 국회서 심의 시 13개 단체 400만 회원 '총궐기대회 즉각 개최' 선언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이하 보건의료연대)가 8월 23일 공식 출범한 것을 계기로 '간호법 제정 결사 반대'를 위한 투쟁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연대는 "국회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지 않은 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하려고 할 경우 즉각적으로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을 맡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출범식 개회사에서 "우리 13개 단체가 국회 앞에 모인 이유는, 그간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대행동과 궐기대회에 공동으로 참여해온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가 앞으로도 간호법안의 완전 철폐를 위해 유대와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보건의료연대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필수 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간호법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4월 19일 '특정직역만을 위한 불합리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 10개단체 궐기대회', 5월 23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국민과 정치권에 간호법 철폐를 호소해 왔다"면서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원팀으로 일하는 의료현장에서 과연 보건의료 타 직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의 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물은 이필수 공동상임위원장은 "우리는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원팀이자 서로 돕는 동료다. 팀워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을 찾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면서 "간협은 '간호법은 곧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지만, 과연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기에 앞서 단 한번이라도 기존 의료법 등 관계법령 개선을 통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시도한 적이 있냐?"고 되물었다.
이필수 공동상임위원장은 "간호법만이 간호사 처우 개선의 해답이라면, 의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 타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각 직역을 위한 별도 법안을 제정해야 하냐?"면서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원점에서부터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와 함께 보건의료 전체 직역을 위한 법안 논의를 새로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더욱 강력한 연대 투쟁으로 간호법안 완전 철폐를 위해 맞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필수 공동상임위원장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 제정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의 강경한 저지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면서 "더욱 강력한 연대 총력투쟁으로 간호법안 완전 철폐를 위해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동상임위원장을 맡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선언문'을 통해 "간호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악성종양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는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간호 악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 처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범선언문 낭독에 이어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출범식에 참여한 200여명의 보건의료연대 대표자들과 함께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불법의료 조장하는 간호법안 규탄한다",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총력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이광래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그간 의료계는 간호를 의료와 분리해 간호에만 특혜를 부여하고 간호사의 외연을 무한히 확장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을 설파해 왔으며, 국회에 오로지 국민과 국민을 위한 입법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광래 2기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런 의료계의 노력에도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입법 절차를 외면하고 간호법안의 심의를 강행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어 오던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연대를 결성했고,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함으로써 간호법 철회 촉구라는 우리들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광래 2기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의료계는 간호단독법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했던 1인 시위, 토론회와 수 차례의 궐기대회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등을 진행하면서도 절제된 목소리로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당부해 왔던 것은 3년여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들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지만, 결과는 간호단독법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분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해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총 궐기하는 강력한 투쟁을 잠시 유보했다"고 밝힌 이광래 2기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단독법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직역 간 극한 대립에 치닫도록 만든 작금의 의료환경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열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래 2기 비대위 공동위원장 "특정 직역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이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협을 비롯한 13개 단체 400만 회원의 보건의료연대는 지체 없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법안 철회 촉구를 위한 13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의 목소리도 국회를 향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협은 간호법이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에서 간호만을 별도로 떼어낸 것일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의료행정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고, 다른 보건의료인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이 이러한 범의료계의 우려를 경청하고서 반드시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를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한 모든 보건의료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며 간호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그들의 일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법을 제정할 때는 유사 업종 및 유사단체와 합의를 거쳐 갈등의 요소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간협은 이런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법을 제정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와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어느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화된 모든 지역이 동반자적 협력 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지금의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하고 간호 직역의 확대를 통해 타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타 직역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찬 위험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간호조무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의사·요양보호사 등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당부한 조영기 방사선사협회장은 "국회는 간호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을 폐기하라"면서 "국회는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과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응급구조사는 병원 밖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가장 먼저 출동하고, 병원 안 응급실에서는 의료인들과 함께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고자 고군부투하는 보건의료 인력 중 한 명"이라면서 "간호법은 응급구조사 제도의 도입 목적마저 훼손시키고, 응급구조사들의 주 활동 영역인 119 구급대원, 해양경찰, 산업체 구조단, 응급환자 이송단 등 병원 전 단계의 환경이 주를 이루는 우리 응급 구조자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법안이다. 간호단독법안을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남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1급 응급구조사가 마땅히 있어야 할 119 구급대원의 자리에 간호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자 간협은 '고도화된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구급차에는 의료인만 탑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또 의료인인 간호사는 1급 응급구조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현재 발의된 간호법을 결사 반대하며 간호단독법안이 완전 철회될 때까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와 함께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간호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를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추가해 의료질 평가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며 "교육받지 않은 간호사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도록 두어 보건의료 데이터를 쓰레기로 만들고, 국민 건강 데이터가 교류되고 연계되는 시대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명화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3만여 명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1만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의 일원으로 간호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우리 모두가 저수가에 낮은 임금으로 함께 고생하고 있는데,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들만 업무 영역을 확장한다면, 이것은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일"이라며 "이런 특혜 법안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간호사는 간호사 역할을 해야 한다. 의사 지시를 받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장기요양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에 모인 13개 단체 200여명의 대표자들은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불법의료 조장하는 간호법안 규탄한다" 등의 구회를 외치며 간호법안 폐지를 위한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보건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출범식 직후 곧바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간호법안 저지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