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가적 위기 해소 위한 사용량 보정 후 적용"
'코로나 폭증 일부 개월 수 제외 검토' 등 보정방안 고민
올해 175개 중 173개 완료…'AZ 직듀오' 유일한 재협상
코로나19 상황에서 판매량이 늘어난 감기약 등 호흡기 치료제에 대해서도 '사용량-약가연동제(PVA)'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약업계가 해당 품목 제외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사용량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보정작업을 거칠 전망이다.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은 8월 23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 보정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보정 방안 마련 후 코로나19 치료제가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을 불가하며 지침에 따라 보정작업 후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PVA)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 판매량이 늘어 청구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할 경우, 약가를 일정 부분 인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하 범위는 최대 10%까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용량이 급증한 감기약 등 호흡기치료제는 내년 PVA 협상 논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제약업계는 그간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생산량을 늘린 치료제의 PVA 대상 제외 검토를 건의했다. 협의체는 지난 4월 29일, 5월 27일 진행했고, 제약업계 간담회 역시 6월 14일 열렸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6월 제약업계 '제외' 요구에 대해 현행 지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제 생산증대 부분을 보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완강한 태도에 제약업계 역시 완전한 '대상 제외'에서 코로나19 유행이 폭증했던 '2022년도 2∼5월' 사이의 사용량을 제외해달라는 요구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에 개정된 '사용량-약가연동제' 지침에서도 감염병 치료에 사용된 약제의 경우, 일시적 사용량 증가에 대해 PVA 협상 시 사용량을 보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정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고, 이를 "보정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이어지면서 더 이상 대상 제외를 주장할 명분이 약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협의체 및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 보정방안을 논의했다"며 "제약업계는 협의체에서 2∼5월 제외 요구를 했다. 8월 말 정도면 청구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제외했을 때, 또 얼마나 많은 증감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식약처가 앞서 코로나19 관련 질환 성분의 약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살피려고 한다"며 "보정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PVA 대상품목 175개 중 173개 협상 완료…'AZ 직듀오' 유일한 재협상 품목
올해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품목은 총 37개사 53개 동일제품군 175개 품목이다. 건보공단은 이 중 1개 제품군 2개 품목을 제외한 173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다. 유일하게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품목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직듀오서방정'이다.
정해민 실장은 "협상 완료된 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작년보다 감소했다. 또 재정 절감액은 작년보다 증가했다"면서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품목 역시 현재 재협상을 계속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합의된 품목들의 경우 8월 29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서쳐 9월 1일 최종 약가인하 고시가 진행된다.
2021년도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은 59개 제품군 128개 품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으며, 평균 인하율은 6.7%, 재정절감액은 267억 40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