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글리아타민'·종근당 '글리아티린' 등 10품목 사용량 연동 약가 인하
정부 급여축소 명령에도 '건재'...엘-카르티닌 허가 취소시 반사이익 전망도
약효 논란에 따른 급여 축소 명령에도,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제약사의 버티기 소송이 효력을 발휘한 것인데, 단순히 시장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너무 잘 팔려서 약가인하 대상에 들 정도다.
8월 24일 정부와 제약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과 종근당 '글리아티린' 등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 10품목이 최근 마감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에 포함, 약가 인하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량-약가연동은 급여 의약품의 판매량이 늘어 청구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 약제의 약가를 일부 인하하는 제도다.
최근 진행된 협상은 '유형 다'로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늘되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정부의 급여 축소 결정과 제약사의 대응 소송 등 일련의 혼란 속에서도,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판매량이 적어도 전년보다 50억원 이상 늘었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작업을 통해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기준을 △치매 적응증 급여 △치매 외 적응증 80% 선별급여로 축소키로 한 바 있다.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 존재하며, 현행 허가사항 및 보험급여 범위 대비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한때 제약계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시장 규모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시장 충격파는 현재까지 거의 '제로(0)'에 가깝다.
해당 제약사들이 정부 조치에 반발해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급여 축소 조치가 아직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은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사용량-약가협상을 통해 자사 콜린 제제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약가를 일부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글리아타민의 급여 상한금액은 정당 504원에서 501원으로, 글리아티린의 약가는 515원에서 51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동구바이오의 '글리포스', 에이치엘비제약 '글리티아', 안국약품 '카노아', 넥스팜코리아 '알포센' 등 다른 콜린 제제들도 각각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오는 9월부터 급여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콜린 제제 전성시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급여범위 축소를 둘러싼 소송은 여전히 시작 단계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최근 임상재평가에 실패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가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그로 인한 반사이익이 콜린 시장으로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