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조비'도 합류, 편두통 표적 치료제 급여 물살

'아조비'도 합류, 편두통 표적 치료제 급여 물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9.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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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평위, 아조비 급여 적정성 인정...'엠겔러티' 추격 발판
다제내성 폐결핵치료제 '도브프렐라' 조건부 급여...약가수용 관건

ⓒ의협신문

편두통 예방 목적의 치료제들이 잇달아 급여권에 진입하는 분위기다.

9월 1일자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정받은 '엠겔러티(갈카네주맙·한국릴리'에 이어, 후발주자 '아조비(프리마네주맙·한독테바)'도 급여 등재 첫 단추를 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아조비 안건을 심의한 결과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조비 급여 안건이 첫 단계인 약평위를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절차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약가협상도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연내 최종 단계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조비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를 표적으로 하는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 지난해 8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편두통 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에서, 월간 편두통 발생일수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입증한 결과다.

앞서 건정심은 지난 29일 편두통 예방 표적 치료제 중 처음으로 엠겔러티에 대한 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 아조비 급여도 급물살을 타면서 잇단 급여 등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비아트리스코리아의 다제내성 폐결핵 치료제인 '도브프렐라(프레토마니드)'에 대해서는 조건부 급여 결정을 내렸다. 제약사가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의 약가를 수용했을 때만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평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평위 심의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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