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리베이트 1위 제약사는 어디?

최근 5년간 불법 리베이트 1위 제약사는 어디?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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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6일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공개
동아에스티, 전체 44%로 1위…과징금 처분 246억원
행정처분 따른 법적 분쟁도 최근 5년간 소송가액만 58억원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최근 5년간 14개 제약사,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동아에스티가 375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결과를 공개하고 14개 제약사로부터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중 동아에스티는 375개 품목으로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중 44%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처분을 받았다. 또 동아에스티는 최근 5년간 과징금 처분도 246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다.

동아에스티에 이어 씨제이헬스케어(120품목), 일양약품(86품목), 파마킹(85품목)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유제약(1품목)과 엠지(8품목)은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과징금 처분은 각각 17억원과 8억원을 부과받았다.

ⓒ의협신문
최근 5년간(2018년~현재까지) 업체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자료=최종윤 의원실]ⓒ의협신문

행정처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처분의 60% 이상이 약가인하 처분이었고, 다음으로 급여정지, 과징금 순이었다. 

최종윤 의원은 "이런 행정처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만 약 58억원에 달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8건이다. 

최종윤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는 피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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