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규제 혁신 TF에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가능" 유권해석
상업적 목적 플랫폼 업체들, 자신들에게 이윤 많이 주는 의료기관만 더 노출할 것
성형외과의사회 "플랫폼서 제공하는 내용 과다경쟁 발생·의료질서 혼란 초래" 우려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를 가능케 하는 유권해석에 반대하고 나섰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공정한 정보라기보다는 과다경쟁을 발생시키고, 의료질서를 어지럽게한다는 이유 때문.
정부는 지난 9월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해 여러 가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중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기관이 '강남 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할 수 있도록 의료 관계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과제를 발굴한 민간위원은 이런 규제 혁신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을 기대 효과로 제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성형외과의사회는 9월 13일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를 가능케 하는 유권해석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해당 과제를 보건복지부와 같은 관계 부처가 아니라 민간위원이 제안했다는 점과,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런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과제에 언급된 '강남 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대외적으로는 반응제 광고(Cost Per Action;검색이나 배너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근거로 지불하는 광고비)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환자의 수술비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등 의료법상 금지하는 행위로 명시돼 있는 환자 유인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는 정황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플랫폼들에 게재돼 있는 광고들은 환자를 유인할 목적이 다분한 것들이 많음에도 해당 업체들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주체가 모호한 상태라 여전히 객관적인 의료 정보의 제공과 무분별한 광고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인 목적의 플랫폼 업체들은 플랫폼 안에서 자신들에게 이윤을 많이 가져다주는 의료기관을 의료소비자들에게 더 노출되게끔 운영하고 있어, 이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공정한 정보라기보다는 과다경쟁을 발생시키고 의료질서를 어지럽게하는 것이 의료계에서 지적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 유인 행위를 승인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도 지적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플랫폼 업체들을 관리하고 현행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 및 감독을 더 엄격히 하는 대신에, 비급여 진료비를 플랫폼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정부에서 해준다는 것은 의료를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전문적인 영역이 아닌 가격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우도록 의료를 상품의 영역으로 격하시키는 행위"라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환자 유인 행위를 승인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방안은 결국 진료비 비교가 의료기관과 진료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 되게 만들어 질 낮고 효율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많은 의료기관은 낮은 진료비를 통한 환자 유인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지 않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의 근거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료소비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고 관리해 왔는지를 점검하고, 현행 플랫폼이 기존의 법규를 준수해왔는지를 대대적으로 점검해 그 안에서 위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관리 및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최선의 의료의 질과 건강한 의료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령에서 규제하는 부분을 완화시키려고 할 때, 종국에는 전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해당 논의에는 반드시 정부의 관계부처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특정 업체를 거론하며 비급여 진료비를 온라인 플랫폼에 고지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균형 잡힌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개탄한다"며 회의 결정사항을 거듭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