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일몰제 유효기간 올해까지…일몰제 삭제로 정부책임 강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 현행 예상수입액의 14%→17%로 상향 조정
의협 "정부 국고지원 미지급금 30조원…일몰제 폐지 등 법 개정" 촉구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 규정을 삭제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월 30일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같은날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실제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정부의 지원금액은 총 10조 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과소지원이 반복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고지원이 일몰제라는 점이다.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에,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일몰규정을 삭제했다. 또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하도록 해,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상향 조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상당에서 조정한 것으로, 최근 담배부담금의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올 12월 31일 이후 없어지게 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관련 법률 조항을 시급히 개정해 정부의 법정지원 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매년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100분이 20이 아니라 100분의 14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법정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만 현재까지 약 30조원이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지급된 비용도 문제이지만, 매년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국고지원금마저 없어지게 되면, 신종 감염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일몰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일몰제 폐지 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언하기도 했다.
의협은 "기본적인 정부의 법정 지원기준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나아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부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정부가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상 정부지원 규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며 "부칙 삭제를 통해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