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협의체, 8월 마지막 회의서 '약료' 정리 "의료법 준수"
의협 "약사 최대 업무 범위는 복약지도…약료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 관련 하위법령 공표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검토 과정을 거치기로 약속했다. 뇌관으로 부상한 '약료' 정의는 약계에서 구체화 작업을 거쳐 타 직능단체의 의견 수렴 후 수정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9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면담에서 "공청회까진 아니더라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유관단체와 함께 발표나 검토 자리를 마련할 생각이다. 이미 많은 피드백이 오가는 상태"라며 "전문약사 제도의 경우, 유관단체의 수용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타 직능단체 의견도 수렴하면서 법령을 발표하는 작업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말 제3차 전문약사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중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각 일정이 조금씩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당초 8월 말로 예정한 제3차 연구용역 발표가 9월 말로 연기됐다"며 "추석 연휴가 겹친 부분도 있고,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새로운 업무보고와 10월 초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인해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병원약사회·산업약사회로 구성된 전문약사제도협의체는 8월 30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굵직한 사안들을 모두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료'에 대한 정의 역시 이 협의체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는 약료와 관련해 "협의체에서는 의료법을 위반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약료의 정의가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검토 자리가 약료의 정의를)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협의체에서 다른 직능단체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이후 각 단체 의견을 참고해서 정의를 명시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약사법·의료법'을 준수, 약료의 정의에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앞서 발표한 연구용역에서 나온 전문약사 업무내용을 보면, 비의료인인 약사가 건강 상담 등 의료행위를 수행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라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연구용역 발표가 연기됐지만, 약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논의를 통해 전문약사가 상위법인 약사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법적인 세부규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역시 의협의 검토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계와 검증을 통해 의료 영역 침범 소지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겠다고도 했다"면서 "이 부분에서 약료의 개념은 진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 약사 업무 범위의 최대의 선은 복약지도"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