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살인엔 무기·10년 이상 징역, 상해·폭행·협박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 처분까지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환자 보호자가 병원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의료인에게 낫을 휘두르며 방화를 시도한 사건과 소송 상대 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을 언급한 김미애 의원은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인식 제고는 물론 예방대책 중 하나로 가중처벌을 추진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상해·폭행·협박 등의 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인과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 및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만을 느끼고 범죄를 행하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나아가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 및 변호사 등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른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법적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며 보복범죄와 그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보복범죄 대책으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예방 대책이 지속해서 마련돼야 할 것이고, 국민 의식 제고 및 신뢰 관계를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입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안에 이어 김미애 의원이 의료인 대상 보복범죄에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되자 의료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인 폭행은 의료인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전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다"며 "정치권에서도 의료인 폭행에 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료인 보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 고무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