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전자담배 정의 확장 통해, 규제 근거 마련해야"
기기 미규제 현실 및 '담배사업법·건강증진법' 이원화 등 지적
보건복지부 "포괄적 법적 정의 필요성 공감…규제 강화 등 개선할 것"
담배의 법 제도상 정의가 좁은 탓에 다양한 전자담배 종류를 모두 포함하지 못함에 따라, 규제와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기기 등이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9월 1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개최한 '제1회 금연정책 공개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제언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전자담배(증기로 흡입)'만 담배로 관리하고 있다. 즉 연초의 줄기·뿌리·합성 니코틴 등의 원료로 만들어진 담배의 경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는 '전자담배'를 일부 정리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진 않다. 여기서 전자담배를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와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궐련형, 그리고 기타 유형을 두고 있다.
박세훈 연구위원은 "정부는 어떤 전자담배가 나와 있는지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들을 모두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기타 유형'을 통해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기타 유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정을 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서 각기 따로 관리하고 있어 수범자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실질적인 규제 근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세법 제47조에서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전자담배 관련 규정하는 내용이 있지만 역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박세훈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세금 관련 내용이 들어오면서 지방세법이 담배사업법보다 범위를 넓히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담배 원료는 연초에 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도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법 제도의 미비는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나 전자담배기기에 대해 건강 경고표기나 담배광고제한, 금연구역 사용 금지가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특히 전자담배기기의 경우, 담배사용을 위한 필수 도구지만 현재까지 공산품으로만 관리하고 있다. 또 담배사업법에서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우편판매나 전자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박세훈 연구위원은 "실제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기기는 브랜드명을 활용해 자유로운 광고나 판촉,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전자담배과 전자담배기기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정리했다.
제안으로는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모든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로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통해 모든 형태와 원료의 전자담배를 담배로 동일하게 규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박세훈 연구위원은 "전자담배기기를 통한 마케팅 역시 금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담배 정의에 전자담배기기를 포함해 담배처럼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법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담배회사에 담배 성분 및 배출물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담배회사가 정부에 담배 성분 및 배출물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제출된 정보를 검사기관을 통해 측정 검토·검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건강 위해성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고, 분석된 정보는 담배규체정책 및 금연지원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발표했다.
끝으로 "중복 규제를 방지하고 적시성 있는 정책과 행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이를 통합해 일원화할 수 있는 담배만을 위한 단일화된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이원화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규제 강화를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윤석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은 "세계적으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권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신종담배가 출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초의 줄기·뿌리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까지 포괄적으로 법적 정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이원화 문제와 더불어 소관부서 역시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누어져 있어 고민이 많다"면서 "국민건강증진법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 대표적으로 성분배출물 규제나 가양담배 금지, 건강경고문구 강화나 담배진열광고 금지 등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고, 내부적으로도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적인 부분뿐 아니라 금연지원 서비스나 홍보에서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