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식약청에 보고한 '의약품 사이버거래 실태 조사 및 관리제도 수립방안 연구'에서 '온라인 약국'을 통한 의약품 인터넷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의약품 이용에 대한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인터넷을 통한 유통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의약품 인터넷 거래를 제도화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약국'의 개설 요건과 복약상담 방식, 사후관리 등이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식약청 산하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가 육성 및 훈련, 사이버 거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보고는 식약청의 의약품 사이버 거래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참고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거래는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게 의료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없이 쉽게 구입·복용할 수 있어 그 자체로도 오남용 폐해가 우려되는데, 국민 편의만을 우선시 해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거래를 유도한다면 그에 따르는 약물오남용 부작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FDA가 최근 경우 타이레놀·아스피린과 같은 일반의약품을 함부로 오남용 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매년 5~6만명이 타이레놀의 주 성분인 아세타미노펜을 과다 복용해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연간 약 1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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