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자문위 "악화 시 재도입 조건, 실내 의무 해제도 권고"
국내 항체양성률 97.28%…"국민 대부분 항체 가졌다"
방역당국이 오는 9월 26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집회 및 야구·축구 등 야외 스포츠 경기 관람, 콘서트 등 일부에서 유지하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해제된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9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주 월요일(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0월부터 적용돼 왔다. 이후 지난 2022년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완화됐다.
이번 방역조치 완화 결정은 최근 BA.5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해외국가 대다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는 점과 전반적인 국민의 면역수준과 대응역량이 향상됐다는 것도 영향을 줬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9월 21일 제6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제언했다. 더불어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요양기관·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의무 완화'를 권고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재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가 계속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6차 유행은 5차 유행 때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국내 유행 예측 및 해외 사례 등을 고려,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에서는 먼저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50인 이상 집회 참석자, 공연·스포츠경기 관람객)를 해제하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를 제언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해서도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기준·범위 및 시기·상황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해,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3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방역상황과 국민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항체양성률 97.28%…"국민 대부분 항체 가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1차 조사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연감염과 인공 백신접종을 포함한 전체 항체 양성률은 97.38%로 분석됐다.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권준욱 중대본 제1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지난 8월 5일부터 31일까지 대상자를 모집, 8월 8일부터 9월 6일까지 9959명의 채혈 및 설문조사를 완료했다"며 "이번 결과는 기초정보가 확인된 9901명에 대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사는 국내 최초로 실시한 대규모 전국단위 혈청 역학조사로 전국 17개 시·도와 258개 보건소 및 34개 지역 대학, 291개 협력 의료기관이 함께 진행했다.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65%로 2022년 7월 30일 기준보다 19.5%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미확진 감염자가 어느 정도 존재함을 의미한다.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연령과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백신접종률이 낮은 소아 5∼9세, 10∼19세 청소년의 전체 항체양성률은 각각 79.55%, 90,63%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항체양성률은 제주도와 부산이 각각 66.09%, 64.92%로 높았고, 미확진 감염 규모는 부산이 28.75%, 제주가 27.13%로 확인됐다.
다만 권준욱 제1부본부장은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인구집단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권 제1부본부장은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면 기존의 방역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다"면서 "접종 또는 감염이 된 후라도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추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