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일정 확정…10월 5일부터 시작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일정 확정…10월 5일부터 시작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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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27일 전체회의서 국정감사계획서 의결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비대면 진료 등 주요하게 다룰 듯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47개 피감기관의 2022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7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는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해 ▲6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2차 질의와 증인심문이 이뤄진다.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약처 소관 5개 공공기관을 심사할 예정이다. ▲11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2일에는 보건기관 ▲13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강원도 원주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19일에는 복지기관을 감사하고 ▲20일에는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보건기관으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대한결핵협회 등이 포함됐다.

복지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이다. 

의료 현안과 관련된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살표보면,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임진석 굿닥대표,  김태영 종근당홀딩스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대표, 주성원 쿠팡 전무, 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장, 김두경 코로나19 백신피해협의회장, 최미리 코로나 백신 피해 유가족, 이시형 세로토닌문화원장, 김경화 혈우병 환자 가족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신경과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각각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국제의료·응급의료, 웰다잉,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의약품 급여화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얘기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시 인과성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밖에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검토와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기간에 생겨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 조제전문 약국, 배달전담 약국 등 의료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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