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복약지도 '수가' 줄 만큼 다를까?

전문약사 복약지도 '수가' 줄 만큼 다를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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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전문약사 진료권 침해 논란'. 전문약사제도 하위법령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대한약사회는 9월 30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쟁점이 됐던 '약료' 정의를 포함해 전문약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약사제도' 이슈는 '약료'로 대표되는 진료권 침해 논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문약사제도 관련 건강보험재정 투입 타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약계는 전문약사제도 시행 이후 수가 책정 작업까지 잇따라 진행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약사의 업무범위는 '복약지도'로 한정된 상태. 이 지점에서 국민이 비용을 들여가며 얻을 수 있는 명확한 이익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약사제도는 2020년 4월 7일 신설된 약사법 제83조 3에 따라 법제화됐다. 시행일은 내년 4월 8일이다. 해당 법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은 약사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초기 전문약사는 곧 '병원전문약사'를 지칭했다. 이들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고위험 약물에 대한 관리 및 투약, 복약지도 및 약물 교육, 약물 선택과 관련해 의사들에게 제공되는 피드백을 체계화할 필요성을 느꼈고, 자체적으로 전문약사제도를 만들었다.

의료계 역시 이러한 병원약사 개념의 '전문약사'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전문약사제도에 지역약사 등 모든 약사를 전문약사제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약계 관계자는 "모든 약사를 포함해 전문성을 키운다는 데 무슨 문제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가 전문약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책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의약계는 '약료' 정의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더 중요한 문제는 '건강보험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는가?'가 될 것이다.

전문약사제도 시행 이후 약계가 '수가 책정 요구'를 진행할 것임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약사는 이미 법제화된 사안으로, 법제화가 된 이상 수가 역시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곧바로 수가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수가 책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병원전문약사에 대한 별도 수가책정이 없어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전문약사 베네핏(수가) 제공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수가 책정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한 것이다.

하지만 수가가 책정되기 위해서는 일반 약사와 비교했을 때 전문약사의 복약지도가 뚜렷한 차별성, 즉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의사 '전문의 제도'의 경우, 전문과목에 대한 수년간의 수련·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차별성이 뚜렷하다. 

그럼에도 전문의에 대한 별도 수가를 인정하는 부분은 영상판독 등 극히 소수에 그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성이 큰 '전문의' 제도에서조차 추가 수가를 대부분 지급하지 않고 있단 얘기다.

그렇다면 '복약지도'의 경우 어떨까? 

매번 같은 약국에서 '고혈압·당뇨약'을 짓는 A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전문약사제도 도입 이후, A씨는 이전과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역 약사가 '약료'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았을 때,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차별화된 이득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약사는 복약지도에서 이미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의약품의 올바른 복약지도, 음식·건강식품 등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현재 약사들도 충분히 전문성을 갖춰 행하고 있고, 행해야 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복약지도'로 한정된 면허범위 내에서는 차별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약계는 "전문약사 수가 책정은 필요하다"거나 "법제화 이후 수가 책정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의료계를 넘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묻는다. "그냥 약사와 전문약사 복약지도는 수가를 더 줄 만큼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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