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법 개정안…의협 "적극 찬성"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법 개정안…의협 "적극 찬성"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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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법 1건·응급의료법 2건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안 인력·장비 운영 응급의료기금서 사용 및 종사자 치료비 대지급 내용
의협 "응급의료기관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개정법률안 발의 환영"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국회에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들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 사용,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해 치료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월 7일과 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3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즉,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자는 것.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또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환자와의 관계, 지역사회에서의 평판을 고려한 의료기관이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현장에서의 폭행 사건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해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인력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 행위 시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해 치료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등을 유지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부 하위법령에는 보안인력에 관한 내용이 없다.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사망사건, 응급실 방화사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폭언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폭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기관 내의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인력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의 안전을 두텁게 확보하기 위해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일부 사용할 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인력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 의한 폭력 행위, 방화 사건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인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중상해를 입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해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종사자 등 대상의 폭행·협박, 상해·중상해, 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현재까지 응급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폭력의 수위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 행위 시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해 치료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협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안전한 진료환경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했다.

의협은 "의료인 폭행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은 형법 상 폭행·협박죄와는 달리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그 피해법익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의료법은 형법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현행 의료법은 해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국민들에게 해당 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인식시키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유도해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의 유형, 빈도, 피해현황 및 가해자 처벌 등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실태조사 및 이를 토대로 수립되는 정책이 오히려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만을 지우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하부 법령에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의료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을 위한 비용을 사용도록 한 것도 환영했다.

의협은 "대다수의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사설 경비인력을 고용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고용하는 경비인력은 일반경비원으로서 타인에 대한 위력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금지되는 제한된 경비업무의 범위 내에서만 경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폭력사건의 사전예방 및 사후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은 보안인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응급의료기관 출입자를 보안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적 근거마련을 기대했다.

특히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충분한 비용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 폭행 등 신고 의무화와 치료비 등 대지급에 대해서도 의협은 환영했다. 

의협은 "폭력사건 발생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책임 하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폭력사건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전가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응급의료기관 내 폭력으로 인한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치료비 등 대지급은 그 동안 의협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사항 중 하나"라며 "나아가 사상을 입었을 경우에 정신적 피해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률에 응급의료기금 사용 등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원활한 대지급 청구를 위해 하위법령에 해당 절차를 규정할 때에는 반드시 간단·명료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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