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보 정부지원 일몰제'에 건보료 인상 우려…"폐지해야"

국감 '건보 정부지원 일몰제'에 건보료 인상 우려…"폐지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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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준비금 20.2조원→2026년 9.4조원 반토막 전망
정춘숙 의원 "건보재정 안정 운용위해 정부지원 일몰규정 폐지해야"
건보공단 "정부지원 명확한 기준 마련" 법령 문제 지적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

부과체계·소득 세제 개편과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로 2026년 건강보험 준비금이 단 '한 달분' 남을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지원 일몰 폐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10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정부지원법 개정 필요성' 자료를 공개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이 작성한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작년(2021년) 20.2조원이던 준비금(누적수지)은 2026년 9.4조원으로 5년 만에 53.5% 감소할 전망이다. 2026년 준비금 9.4조원은 정확히 한 달분 급여비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재정전망의 주요 수입 가정으로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소득세제 개편'을 반영했다.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와 소득 정률제 도입 등 기본안에 더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경감 조치(최저보험료 인상 세대 및 소득요건 피부양자 탈락자)를 감안했다. 소득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최대 10만원 →최대 20만원) 효과를 추산했다.

재정전망의 주요 지출 가정으로는 '고령화'와 그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를 반영했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의 경우, '25년에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여비 증가가 둔화했으나, 고령화 및 만성·중증질환 증가,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급여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보험료인상률(23년 1.49% 결정 반영, 24년 이후 23년 수준 가정) ▲정부지원율(22년 14.43%, 23년 이후 보험료수입의 14.40% 반영) ▲수가인상률(23년 1.98% 결정 반영, 24년 이후 2.09% 유지 가정) 등 세 가지 전제를 기반으로 "23년부터 당기수지는 적자로 전환, 26년 준비금은 9.4조원 적립 예상"이라는 재정 전망을 내놓았다.

[표=정춘숙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표=정춘숙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건보공단은 준비금 고갈 방지를 위해 '정부지원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 다만, 실제 지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그마저도 부칙의 일몰규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건보공단은 "예상수입액, 예산의 범위 내, 상당하는 금액 등 불명확한 규정으로 지원액이 법정 기준에 매년 미달하고 있다"며 "한시적 지원 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한계가 있다"고 현행 정부지원법령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몰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이 우려된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현재 누적적립금을 활용 시 단기간 내 준비금 고갈 위기를 맞을 것"이라 덧붙였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현재 국회에는 정춘숙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칙의 일몰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5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재정당국은 사회보험의 원칙상 보험료 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지원 지속 여부는 국가재정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일몰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의원은 "당장 내년이면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작년 기준 20.2조원이던 준비금은 2026년 9.4조원으로 반토막이 난다.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정부·여당도 정부지원 일몰규정 폐지에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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